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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취소

2020구단7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풍무2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0. 28. 계단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쪽에서 튕겨 나온 턴버클에 걸려 무릎이 젖혀지는사고로’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슬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10. 29.부터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우측 슬부의 불안정성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 있다‘는 ○○○정형외과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상태는 한시적 동통 소견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 이후에도 보행시 보조기가 필요하고 통증으로인하여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대상이되는 동통은 ‘영구적 동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무릎 부위의 통증이 영구적인 동통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기간 동안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부목(splint)과 무릎 보호대(MCL brace)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만을 알 수 있을뿐이다.나) 위와 같은 요양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우측 슬부의 불안정성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 있다‘는 2020. 2. 28.자 진단서와 ’내측부 인대 불안정성 남아있어 통증 있는 상태이며, 내측부 관절의 통증과 관절 부종 삼출 소견 보여 향후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2020. 7. 1.자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 등이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통상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에게 무릎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부분파열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원활히 회복되어 한시적 동통 인정됨’이라는 자문의의소견과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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