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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6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2. 27. 보일러 철판 보강을 위한유압 잭(jack, 속칭 자키) 작업 중 잭이 튀어 오르며 원고의 좌측 눈 부위를 타격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안구파열 좌안, 전방 출혈, 좌측 광대및 상부골 기타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 #23 치아진탕, 목뼈의 염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9.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3. 2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요양기간2019. 2. 27.~2019. 5. 22.)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제3-4, 4-5, 5-6, 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제3-4, 4-5, 5-6, 6-7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압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10.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목 부분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 혹은 악화된 것이 분명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8. 3. 24.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경추 MRI 검사 결과,이미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제3/4, 5/6, 7/8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다발성 추간판팽윤 및 제3/4, 5/6, 7/8 양측 구상돌기 관절의 비후‘ 소견이 확인되었고, 반면 이 사건사고 이후인 2019. 7. 24. 시행한 경추 MRI 검사 결과에서는 경추 부위에 골절 및 손상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2) 피고의 자문의는 ’MRI 검사 결과상 급성 디스크 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는급성 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시행한 경추 MRI 검사, 근전도·신경전도·유발전위 검사 결과상 다발성 경추간판 병증의 소견이 이미 확인되며, 이 사건사고 이후 시행한 MRI 검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퇴행성 질환(기왕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용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승인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들어 최초 요양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는 ’신청구분‘란의 ’업무상 사고‘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 보일러 철판 보강작업중 작키 작업 중 튕그러져 다쳤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에 관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기존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원인인 원고의 기존 업무를 들어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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