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7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관리, 영업관리, 정비현장관리, 대관업무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15. 11:45경 ○○ 이공학실습관 209호 회의실에서 열린 ○○○○○○○○○ 제2차 정기이사회 주요 현안 회의에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참석하였다가 회의 중 좌석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피각부,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2. 3.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총괄관리자로서 현장 작업종료 시에 보고를 모두 받고서야 퇴근하였고, 장거리 출장 및 주말근무 등을 포함하면 원고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협력업체의 시위,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고객사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그에 따른 형사 소추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일반건강진단결과에서 질환 의심 소견이 없었고,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3. 16. 석유화학업체 플랜트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및 ○○○○의 자회사인 ○○○의 경영, 회계, 재무, 인사 등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1일1회 이상의 현장 방문, 영업, 사단법인 ○○○○○○○○○○의 이사로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주 5일 07:3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진술,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발병 전 1주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4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은 1주 평균 47시간43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8시간 7분으로 산정하였다.058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1706_4_0.jpg○ 원고는 위 근무시간 내의 업무 외에도 영업을 위한 주말근무 및 회식과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를 위한 장거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하반기에○○○○○○에 있는 ○○○○○○의 대규모 정비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위 공사와 관련한 대금정산을 요구하면서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 인근에서 시위를 하였고, 원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 출장을 나갔으며, 위 문제는 2019. 1. 말경 해결되었다.○ 한편, 위 ○○○○○○의 대규모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3명의 직원이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2019. 1. 28.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직원들의 징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직원들에 대하여는 각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2018. 8. 17.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의 대정비 공사 중 Mixed C4 가스와 DMF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총괄 책임자로서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및 산재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에도 응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 2. 19.경 원고에게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9. 2. 27.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 주식회사는 2019. 2. 22.경 이 사건 회사에 ‘피보험자 ○○○○○가 배상의무를 지는 피해자에게 환경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약 9.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이 사건 회사에 약 6.7억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구상금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 예정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2011. 6. 2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09/73mmHg○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나) 2012. 6. 4.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37/87mmHg○ 혈압 관리,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다) 2014. 5. 2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30/82mmHg○ 혈압 관리,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당뇨 관리, 추적 관찰 요라) 2015. 12. 31.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25/85mmHg○ 흡연, 개선 필요마) 2017. 12. 28.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22/89mmHg○ 흡연, 음주, 운동 관리바) 기타 조사내용○ 키 180㎝, 몸무게 76㎏○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약 29년간 하루 0.75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65세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2019. 3. 6.자 소견서)○ 원고는 2019. 2. 15. 회의 중 쓰러져 ○○○○병원 방문 후 본원 내원하여 뇌출혈로 본원에서 약물치료 중인 환자임. 현재 구음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소견 보임.○ 거동이 불편하여 6주간의 입원치료 및 6주간의 통원치료(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의 소견(1) 2019. 10. 4.자 업무 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일반건강진단 결과에서 질환 의심 소견은 없으며, 0.75갑, 29년의 흡연자이고,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7분이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7분임. 영업을 위한 주말근무 및 회식과 대산 현장사고 처리를 위한 장거리 출장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나 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계산된 업무시간에는 포함되지 못해 과소하게 업무시간이 계산되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대정비 공사 정산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시위 및 내부직원비리사건, ○○○○○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책임, 고객과의 트러블이 발생하여 극도의 정신적 긴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됨(업무부담 가중요인 1개 해당).(2) 2021. 6. 8.자 사실조회결과○ 주말근무 및 회식과 ○○ 현장 사고 처리를 위한 장거리 출장(2018. 12., 2019. 1. 협력업체 시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이 과소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으며, ○○○○○○ 대정비 공사 정산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시위 및 내부직원 비리사건, ○○○○○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책임, 고객과의 트러블이 발생하여 정신적 긴장에 해당되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2019. 2. 15.로부터 24시간 이내는 아니지만 2018. 12., 2019. 1. 협력업체 시위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생각되었음. 위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정신적 긴장에 해당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1개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 명확하지 않아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근로 후 주말과 더불어 추가적인 공휴일에 휴식을 취했다면 휴식이 일정부분 업무로 인한 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11. 26. 심의 결과○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됨.○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또한 발병 전 1주일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기준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관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업무내용에 있어 ○○○○○○ 대정비 공사 정산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시위 및 내부직원 비리사건, ○○○○○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책임, 고객과의 트러블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을 주장하나, 원고는 발병 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 대정비 공사 정산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시위는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9. 1.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증상 발생 시점을 감안하면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 비위사실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2019. 1. 28.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급자로서 책임 통감 측면에서 일부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결시킬만한 수준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018. 8. 17.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범죄 수사 출석은 증상 발생 이후 2019. 2. 19.에 요구된 것으로 보여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특기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위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뇌혈관)의 소견○ 원고는 2019. 2. 15. 회의 중 뇌출혈이 발생함. 뇌출혈의 소견은 좌측 기저핵에 발생된 자발성 뇌출혈임. 이러한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75%를 차지함. 다음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이 원인은 70세 이상의 노인에서 호발됨. 동정맥기형 등 혈관 질환으로 인한 원인이 5%를 차지하고,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이 10%,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은 10% 정도의 원인임.○ 원고의 뇌 CT 혈관 조영상 동정맥기형 등 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 종양 등도 없었음. 보내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뇌출혈 발생일인 2019. 2. 15.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에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어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투입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투여 여부는 알 수 없음)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사용도 없었다면 70세 이상의 노인도 아니었으므로 이번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됨. 그러나 7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은 60대에도 발생될수 있으므로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음. 원고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원인으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투입이 없었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임.○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인 혈압은 항상 변할 수 있음. 감정이 격해져 화낼때도 혈압이 오를 수 있고, 통증이 있을 때도 오를 수 있으며, 흡연 등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등 혈압이 오르는 경우는 무궁무진함. 원고의 경우 29년간 0.75갑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2017년, 2015년의 검진상 고혈압의 소견은 없었음. 그러나 보내온 자료 중 마지막 검진일인 2017. 12. 28.에는 고혈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2017. 12. 28. 이후부터 뇌출혈 발생인인 2019. 2. 15.까지는 고혈압의 유무를 알 수 없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격무도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해 보임.○ 혈압은 스트레스, 과로뿐 아니라 다른 심리적 요인, 흡연으로도 오를 수 있고,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된 시기인 2019. 2. 15. 즈음의 원고의 고혈압 유무도 알수 없고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의 유무도 알 수 없으므로, 근거는 없으나 임상 경험치로볼 때 격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일조한 비율은 30% 정도로 추정함.○ 과거 2018. 1. 3.과 2018. 1. 8. ~ 2018. 1. 11.의 어지럼증과 양성 발작성현기증은 주로 어지러움과 현기증의 증상을 보이며, 2019. 2. 15. 발생된 뇌출혈과의 연관관계는 보내온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음. 통상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은 이비인후과질환인 달팽이관 질환에도 발생될 수 있고, 빈혈, 뇌질환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마)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자발성 뇌내출혈이란 비외상성으로 뇌 조직에 출혈이 발생하여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 변화 및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변을 말함.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뉘는데, 원발성 뇌내출혈은 기존 선천성 혹은 후천성 뇌병변과 관계없이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며,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암페타민, 코카인, 페닐프로파놀아민 등) 사용으로 인한 혈압 상승, 출혈 성향 등에 의한 뇌내출혈이 이에 속함. 이중 만성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함. 속발성 뇌내출혈에는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해면상기형, 동맥류, 종양,뇌경색의 출혈전환, 뇌정맥혈전증, 모야모야질환 등에 속발하여 발생하는 뇌내출혈이 있음. 그 외 일반적 위험요인으로 알코올, 흡연, 당뇨가 여러 연구에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작업관련성 위험요인으로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열 등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음.○ 뇌졸중은 신경학적 사건을 일으키는 뇌의 일부 영역에서 순환기능 장애의 유형으로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출혈성 뇌졸중(뇌졸중의 20%) 및 허혈성 뇌졸중(뇌졸중의 80%)이 있음.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고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폐쇄되는 기전임.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고혈압,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당뇨병, 흡연 외에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직무스트레스는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자발성 뇌내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임상적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원고는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에서 퇴직 후 소규모 업체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현장의 여러 상황을 통제하고 노무관리, 법적 분쟁 조정 외에 영업 등 다양한 회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원고의 업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혹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업무범위와 활동양상이 자료로부터 추출되어 제시되어야 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인정기준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7개 영역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한 개 영역만이 인정되고 있음.○ 어지럼증 및 어지럼, 양성발작성 현기증의 경우 질병코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기술되는 매우 비특이적인 증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인 연관관계를 탐색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경우 비록 흡연력이 있다고는 하나 자발적 뇌내출혈에 보다 직접적인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으며, 180㎝, 76㎏으로 비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흡연과 연령은 자발적 뇌내출혈 외에도 모든질환의 발생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매우 일반적인 비특이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기저위험요인으로 판단됨.○ 관련 논문에 의하면 전체 뇌혈관질환에는 고혈당과 고혈압이 위험요인이었으며, 비흡연자보다는 과거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낮았음. 허혈성 뇌혈관질환에는 고혈당과 고혈압이 위험요인이었고, 출혈성 뇌혈관질환에는 고혈압만이 위험요인이었음.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전체 뇌혈관질환, 허혈성 뇌혈관질환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고혈압은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 모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었음.○ 관련 연구 결과 뇌혈관질환의 유의한 위험요인은 심전도의 이상(좌심실비대 및 심방세동)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외에도 뇌혈관질환의 가족력, 안저검사의 이상소견, 과거 일과성 허혈성 발작의 경험 및 혈청 콜레스테롤치의 상승이었음. 뇌경색의 위험요인은 역시 심전도의 이상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외에도 안저검사의 이상소견, 흡연 및 혈청 콜레스테롤치의 상승이었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 13,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은 47시간 43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7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10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이외에도 영업을 위한 주말근무 및 회식, 출장 업무 등을 포함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이 사건 회사에는 ① 대산 ○○○○○○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2019. 1.경까지 진행한 시위, ② 위 ○○○○○○ 정비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건, ③ 2018. 8. 17. ○○○○○ 의 대정비 공사 중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및 보험사의 구상 청구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이와 관련하여 2021.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산재처리 사고나 대형사고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18년 말경부터 ‘위와 같은 사건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회사의 사내이사 ○○○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해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018년 말 내지 2019년 초에 ○○○ 현장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2019. 1. 중순경 회장님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7쪽). 여기에 위와 같은 사건들이 공사계약 수주 및 매출 등 이 사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는 위 사건들의 수습 및 대응, 처리과정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뇌혈관 질환 및 그와 관련된 기초 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고혈압의 소견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만 57세였고, 음주량은 많지 않았다[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9호증), 증인 ○○○은 “원고는 대체로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었고, 한 달에 2~3회, 회당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의 흡연력은 약 21.75갑년(29년간 1일 0.75갑)이었고, 원고의 어머니가 65세 때 뇌출혈 진단을 받은 가족력은 있으나, 원고는 보다 직접적인 자발적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비만 상태도 아니었으며, 원고에게 뇌 동정맥기형이나 종양 등의 혈관 질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 등을 위험인자로 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악화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 없이 오로지 원고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주, 흡연 등 원고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격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은 30% 정도로 추정된다.”(신경외과-뇌혈관),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고 판단할 수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직업환경의학과)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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