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지원팀 팀장으로 기계 점검?관리?수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다.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이치빔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한 이후 쓰러져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5. 1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재해 발생 1주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응급기록지상에 최근 가정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습연, 비만 등 의심질환이 확인되는 점 및 원고의 연령, 흡연력 등의 위험요인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라인더를 통한 연마작업을 한 후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연마작업은 허리를 숙인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평소 원고가 하지 않던 업무였다. 이처럼 원고가 평소에 하지 않던 힘든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쓰러질 당시 수행한 에이치빔 파이프에 대한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이 그동안 원고가 수행하여 온 기계관리, 수리작업과 판이하게 다른 업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로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쓰러질 당시 수행한 작업의 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 혈압 상승은 곧 정상화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한편, 건강검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2009년경부터 만성 고혈압, 상당한 흡연력 및 음주 습관,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있는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업무보다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응급의무기록에 의하면 최근 원고가 가정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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