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1898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3. 24.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7. 작업 중 실족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및 우측 족부 심부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다음날인 2018. 12. 8.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다음, 2019. 3. 28. 피고1로부터 위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1. 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1. 7. 피고1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1는 ’장해원인이 불명확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총10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우측 발목관절에 일반 동통이 관찰된다.‘라는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0. 3. 24.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1는 2020.8.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는 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에 강직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또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피고1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가. 6) 및 7)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채택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100도(배굴 10도,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고1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또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는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원고1의 주장과 같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강직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1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1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에 일반 동통이 남아있는 원고1로서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이나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