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5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12. 2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운송직 근로자로, 2019. 3. 19. 진단 받은 ‘우측 눈의 급성망막괴사’(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30. 피고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탱크로리차량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전국 각지로 장거리 운전을 하여 염산을 운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인 염산을 직접 상·하차하기 위해 방호복, 안전모,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탱크로리와 상하차장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등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상하차 작업 중에도 항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주변에서 대기하여야 했다. 이에더하여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식사, 수면시간 및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상당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8시간, 발병 전 30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7.03시간에 이르렀는바, 이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원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16. 12. 20. 염산판매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운송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염산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운전 및 염산 상하차 시 호수연결 및 확인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출근시간과 운반장소는 그날그날의 배차에 따라 다른데 전날 17시경부터 22시경 사이에 통지되고, 운행 및 납품완료시 현장에서 퇴근하는 형태로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기는 하나 운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염산 상하차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 및 보호안경, 안전화, 작업용 고무장갑, 내산복착용, 방독마스크.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였고, 상하차 중에도 옆에서 대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였다.나) 피고가 차량운행일지 상 최초 출발지 출발시각 및 최종 도착지 도착시간을 차량운행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2.9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9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58시간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전 30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03시간이다. 하루의 근무시간은 짧게는 4시간 20분부터 길게는 19시간 30분까지 다양하였고 상하차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상차 30분, 하차 45분 정도 소요되고 탱크로리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은 5분 미만이다. 다만 다른 차량이 먼저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을경우 대기시간이 수십 분가량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과거에는 주식회사 ○○○라는 업체가 인천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경남지역에서 인천까지 주기적인 이동이 있었으나, 2018년 2월 이후로는 위 회사와 거래가 없어 주로 경남지역을 위주로 구미, 녹산, 울산, 양산, 대구, 포항, 거제도 등으로 운송을 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경부터는 염산의 생산부족으로 차량운행이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에는 2018년 5월까지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업무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부터 3월경까지의 기간을 인천과 여수 등 장거리 운반을 많이 하면서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으로 가장 힘들었던 기간으로 들었고, 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특별히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언급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1일 평균 14시간(05:00~20:00내지 22:00), 1주 평균 6일 근무, 인천이나 청주나 전북 쪽에 멀리 갈때는 차에서 잠을 자면서 1주일에 집에 3~4일 정도 감’(갑 제8호증의 1), ‘입사 초에는 일이 많고 운송거리가 너무 장거리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몸살도 자주 하고 링겔도 맞으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퇴근을 안 하고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바로 일어나 다시 운전을 함. 1년 조금 넘게는 인천, 군산, 대구, 정읍, 구미, 포항 전국을 염산을 26~25톤 정도 싣고 다님. 그 후에도 청주, 구미, 왜관, 부산녹산, 대구, 포항, 거제도, 양산으로 운송함. 매일매일 하차하는 곳이 달라서 스트레스 받음’(갑 제8호증의 2),‘설, 추석, 여름휴가 각 3일씩, 일요일은 쉬고 나머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인천 배차가 있을 때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시키고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피곤할 경우 휴게소에서 잠깐 눈 붙이고 도착해서도 4~5시간 자고 이어서 아침에 풀로 일합니다.’(갑 제8호증의 4)라고 기재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전 원고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주당 평균 약 1.91일이었다.093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044_5_0.jpg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 원고는 키 173.2cm, 몸무게 74kg의 남성으로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2016년, 2017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고, 2017년 고혈압으로 진료받았으며 당뇨 및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4. 8. 1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추적관찰이 필요하였으며, 2018. 1. 19.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는 당뇨병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다.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안과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1) 2019. 3. 12. ~ 2019. 3. 19. ○○○○안과의원 진료기록- 내원 약 1주일 전부터 피로, 과로 증상 있었고, 2019. 3. 12. 내원시 우안 충혈 증상. 세극등현미경 검사에서 전안부 포도막염 확인.- 안약 및 먹는 약 처방하고 3일 뒤 경과관찰 지시하였으며, 환자 일주일 뒤 내원하여 진료결과 전안부 염증 호전되지 않고 안저에도 급성염증소견 확인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2)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2019. 3. 19. 응급의학과- 보름 전부터 우안이 구름이 낀 것처럼 부옇게 보이는 증상 있어 1주 전 ○○○○안과 내원하여 우안 홍채염 진단받음. 우안 프레드포르테, PO 스테로이드 복용함. 점차적으로 시력저하 발생하여 금일 ○○○안과 내원하여 우안 ARN 진단하에 본원 의뢰됨.○ 2019. 4. 18. 안과- 진단서: 바이러스-VZV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망막괴사)- 산재 연관성은 입증해드릴 수 없음. 2주 후 경과 관찰.4) 의학적 소견가) 급성망막괴사급성망막괴사는 망막에 비활성화상태로 내재하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등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주로 20세~50세 연령에서 발생하며 유리체염이나 맥락막염, 시신경염을 동반하고 치유 후에는 광범위한 망막변성을 남겨 심각한 시력예후를 가진 질환이다.나) 원고 주치의(○○○○안과) 소견-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원고의 질병상태는 우안 급성망막괴사로 의학적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임.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 급성망막괴사의 알려진 원인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대부분임. 원고의 검체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PCR검사결과 양성이었음. 헤르페스바이러스는 감정적 스트레스, 발열,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치과수술,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가 촉발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자극이 신경절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이를 조절하는 신체기능과 연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기전에 대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바이러스 특이 CD8+T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인터페론과 그와 관련된 인자를 분비하여 잠복기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급성망막괴사에 한해서, 면역기능의 건재여부는 발병에 영향을 주지 않음. 면역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거대세포가 이 질환을 일으켰다는 보고도 있고, 국소 혹은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 후에도 급성망막괴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음. 역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급성망막괴사는 면역기능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염산에의 노출과 급성망막괴사와의 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기저질환으로 당뇨 이외에는 다른 병력이 없고, 당뇨병과 급성망막괴사 유병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원고의 당수치는 비교젹 잘 관리되었으므로 당뇨병과 급성망막괴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과로와 스트레스는 감염 등의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신체의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화 할 수 없고 관계가 불확실함.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재활성화를 촉발하는 외부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있으나, 급성망막괴사의 발병과 인과관계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현재까지 스트레스와 급성망막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면역력 저하→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급성망막괴사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에 무리가 있음.○ 급성망막괴사의 원인은 헤르페스 계통의 바이러스이며 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것으로, 오래된 바이러스가 새로운 질환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변종, 유전적 요인, 면역기능 이상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음. 신체여러 부위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기전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부 면역기능 저하와 관련됨은 동의함. 대상포진 발병이 그 예임. 다만 면역력 저하와 급성망막괴사라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 원고에게 헤르페스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원인은 알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재감염, 활성화는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다만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는지 그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재활성화를 가져올 정도로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기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원고의 눈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원고의 면역력 저하를 원인으로 하여 활성화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다만,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4. 12.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위험한 물질인 염산을 장거리 운송하는 고된 일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와 이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98시간,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9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이었고, 발병 1주전부터 12주전까지의 휴무일은 주당 평균 1.91일, 발병 전 4주간 휴무일은 주당 2.25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12주 전보다 점점 줄어들었고, 근무일수도 근로계약상 근로일수인 주 6일보다 적은 주 4일 혹은주 5일을 근무한 주도 상당수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0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03시간인바, 이는 2018년 2월경(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 5월경) 이후로 인천에 있던 거래처와 거래가 종료되어 장거리 운행이 줄어들었고, 2018년 11월경부터는 염산의 생산부족으로 일거리가 줄어 차량운행이 감소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2018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원고의 업무시간은 그 이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보이는바, 이러한 시기에 발병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형태 등 내용은 차량운행일지 등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인정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등과 비교할 때 다소 과장되었거나, 혹은 이전에 더바빴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일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16~2017년경 입사 직후 무렵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평소보다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히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라) 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당 근로자의 면역력 저하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근로자의 양안에 급성망막괴사증이 유발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이나, 위 사안에서의 근로자에게는 급성망막괴사증 발병 직전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담당한 업무내용 등에 의할 때 통상적이지 않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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