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20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6. 4. 10. ○○동 ○○○○아파트 상가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의 소방 감지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 타박상,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 관골궁 골절, 좌측 안와 골절, 좌측 결막 출혈, 등허리의 염좌, 외상성 뇌출혈, 후각저하, 외사시, 좌측 안와하 신경손상, 급성스트레스장해, 치아의 탈구(#26, #37), 치아의 아탈구(#11, 12, 21, 22, 23, 24, 25), 뇌진탕후증후군'의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1)요양 후 2018. 9. 17. 피고 원처분기관( ○○지사)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12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ㆍ신경/정신: 12급 15호. 두부손상(외상성 뇌출혈, 안면골 골절 등) 후 두통, 어지러움, 무후각증,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 등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남은 사람에 해당.ㆍ팔(손):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ㆍ입: 14급 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ㆍ눈: 기준미달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4.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1.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두부 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후각이 완전히 소실되고, 어지러움 증상으로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원고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에 따른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동떨어진 장해등급인 12급으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가) 장해진단서(2019. 1. 25. 신경과)- 장해의 원인 상병: 비 정신병적 외상 후 뇌 증후군- 장해부위: 두부 손상(좌측 전두엽, 측두엽)- 치료내용: 2018. 12. 7. 인지기능 검사상 양측 전두 측두 기능저하 있어 약물치료 중임- 장해상태: 어지러움 증상 간헐적으로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기억력저하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인지 검사상 지연성 기억력이 특히 저하되어 있으며 전두엽 기능 저하도 의심됨.나) 장해진단서(2018. 9. 14. 정신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기질성 뇌 증후군- 치료내용: 외상성 뇌출혈 이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장해상태: 기분저하, 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면 남아있음.다) 장해진단서(2018. 9. 13. 정형외과)- 장해의 원인상병: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장해부위: 좌측 손목- 치료내용: 2016. 4. 15.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로 수술적 치료- 장해 상태: 운동제한 및 통증- 좌측 손목관절(능동) 운동범위 운동제한 80도 10급 소견배굴 3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2)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진의료기관(2019. 4. 25. ○○)- 병명: 무 후각증- 의견: 상기 환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2016년 두부외상 후 후각 저하 지속되어 2019. 3. 5.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함. 본과 외래 진료시 비 내시경 검사에서 양측후열은 개방되어 있었고 2019. 3. 5. 시행한 KVSSII상 13점으로 후각 소실로 진단되었음.3) 피고 자문의- 이비인후과: ○○○○병원과 ○○○병원에서 시행한 후각검사상 무후각증으로 평가되어서, 코 장해(냄새를 맏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 치과: 기존 결손치아 #17, 47, 27 장해상태, #26 치아 발거된 상태임- 안과: 안과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시력 장해 없음. 후유증상관리 비대상.4)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뇌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무 후각증 포함하여 국부에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신경외과: 어지럼증, 기분저하, 충동 조절의 어려움 호소함.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무 후각증 포함)- 신경외과: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 검토상 두부 손상(외상성 뇌출혈, 안면골골절 등) 후 두통, 어지러움, 무 후각증(이비인후과 포함),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의 어려움, 불안 등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신경외과: 2017년 2월, 2019년 4월 뇌 MRI상 기질적 병변은 저명하지 않음.환자 진찰 및 질문에 상당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 두통, 현훈이 있고 무 후각증 포함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질문에 꼬투리를 잡고 화를 잘 냄.- 정신건강의학과: 뇌영상 소견상 parenchyme lesion은 뚜렷하지 않음. 현재 기분저하, 불면 등의 정신과적 문제 호소와 뇌 영상 소견은 일치하지 않음. 피해 사고 관찰되고, 충동 조절 어려움 있음. 무 후각증 포함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5)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소견- 정형외과: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55도(기준미달), 단순동통(장해등급 제14급)-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유지된 경우에 해당.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50도(배굴 60도, 장굴 6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20도)로 다소 제한이 있긴 하나 정상 운동범위의 1/4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상태로 확인되며, 두부 외상에 따른 뇌의 기질적 병변은 저명하지 않고 전두엽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각 상실및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학적 결손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뇌 손상 정도, 회복경과 및 후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7)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신경과(○○○○병원)- 원고의 병력과 신경계 진찰에서 면담 당시에 가장 불편한 주호소 소견인 이마부위(두부의 전방부위)의 무거운 느낌. 돌덩이 같은 것 누르는 파고 들어가는 느낌과좌측 안면의 통각 감소 소견에 대한 객관적 검사로서 시행.- 안면신경전도, 순목반사 검사는 정상이었음. 제5뇌신경-제7뇌신경의 구심성/원신성 신경섬유와 뇌간 내(각 신경의 신경핵을 포함한) 경로의 신경전도 및 반응은정상임을 나타냄. 현재 소견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기질성일 근거는 없음.- 2018년 12월 시행된 신경심리검사에서 전두엽, 측두엽 기능이상을 시사하는소견이 있음. 이 증상은 뇌영상 검사에서 구조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성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증후군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 못함. 뇌영상검사(MRI)는현재 의학수준에서 가장 정밀한 구조적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임.나) 정신건강의학과(○○○○병원)- 2019. 4. 11. 촬영, 2022. 2. 23. 촬영 각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이상 소견관찰되지 않음. 2022. 2. 23. 시행한 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2022. 2. 24. 시행한 신경인지검사 결과 주의력, 시공간 구성능력, 작업기억,언어적 기억, 비언어적 기억, 전두엽 관리기능 등 제반 신경인지 기능 영역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임. 다만 일부 소검사에서는 적절한 수행을 보이는 등 검사별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어 검사 수행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됨. 진단; 적응장애,임상적 상호 연관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2022. 2. 24. 정량화 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진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 후 발생하여 6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불안, 과민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기 진단명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기질성 뇌증후군은 구체적으로 뇌손상이 확인된 경우 내릴 수 있는 진단임.타원 의무기록상 사고 후 이후 후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타원 및 본원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뇌파 검사 소견상 뇌의 기질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기질성 뇌증후군의 진단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적응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정신장해의 범주로 진단을 고려할 수있음.- 원고의 장해 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정신과적 영역에 한하여 제12급 제15호에 합당하며,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50%임.다) 정형외과(○○○○○○○병원)- 원고의 손목 관절 운동 제한의 원인은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에 따른 손목관절막의 섬유화, 외상성 관절염이 그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수동적 관절각 측정을 통한 평가가 합당함.- 원고의 경우 수동각 측정을 통한 장애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능동각을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굴곡/신전/요사위/척사위=50/60/10/10도(총 관절각=130도,총 정상각=180도)이므로 정상각 대비 72.2%의 관절운동각을 나타내므로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제12급 9호)에 해당함. 또한 원고의 경우 관절내 골절및 이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완고한 동통이 발생하는 경우이나 관절운동 제한과동통이 상호 파생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통은 장애 급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능력은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 제15호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법원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각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뇌영상검사, 기능검사 등의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는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정신과적 영역에 한하여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 감정결과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같은 취지였는바, 원고의 신경/정신 부위에 관한 장해 정도는 제12급 제15호로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②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적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 병원에서 실제로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총 130도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는 정상범위(총 180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앞서 본 장해등급기준상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손목관절(능동) 운동제한 정도가 80도(제10급에 해당)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운동 부전강직의 원인은 신경마비나 건유착, 연부조직 구축 등의 소견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각 측정을 통한 장애평가가 필요한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항 제2호), 위 법원 감정의의 결과에 따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되, 위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정신 부분 제12급 제15호, 팔(손) 부분 제12급 제9호에 보이고, 이는 제13급 이상에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입에 대한 부분은 14급이었음), 1개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11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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