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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20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5. 14. 주식회사 ○○여객에 입사하여 농어촌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 4. 버스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귀에서 큰 소리와 함께 왼쪽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6.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7. 7.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2018. 10. 4.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거쳐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1차 재결정’이라한다)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20. 5.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그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8. 21.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재결정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장해등급 제2급과 제9급의 차액의 배액(소멸시효 완성금액 제외) 112,749,600원과 간병급여 금액의 배액(소멸시효 완성금액 제외) 53,417,7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를 위해 모두 소비한점 등에 비추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재량권 일탈·남용),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않는다).① 원고는 2014. 1. 4.경 ‘뇌출혈’ 진단을 받아 2014. 1. 7.부터 2014. 4. 6.까지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8. 8. 2.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상당한 장해가 있었고, 그 장해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2016. 7. 7.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2018. 10. 4. 1차 재결정 당시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뿐만 아니라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MRI검사, 치매선별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심리검사, 간병 요구도 평가 등에 의한 특별진찰결과 및 피고의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였는바, 원고가피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의료기관을 모두 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보이지 않는다.③ ○○○○경찰서는 2021. 3. 23.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보이며, 장해등급은 자문의사들이 원고의 상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결정한 것으로 원고가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기망당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2016. 9.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적성검사 당시 병력신고서에 ‘정신질환·경련성 질환·마약류, 알콜 중독 등: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2019. 8. 1.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계단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6. 7. 7.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2018. 10. 4. 1차 재결정 당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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