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2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 ○○○○에서 채탄및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여러 회사에서 포장된 밀가루 등의 배달 작업, 적벽돌 적재 작업, 가루 사료 포장 작업, 동물성폐기물 수거 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Disease(COPD), 이하 일반적 병명을 지칭할 때에는 ‘COPD’라 줄여 쓰고 원고의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54%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2%로 COPD의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원고가 탄광에서 6년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한 이후의 벽돌 적재 및 동물성폐기물 처리 업무에서는 COPD를 유발할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년간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 17년간 곡물 분진, 벽돌 가루 및 가마 연기, 바이오 에어로졸 및 유기성 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바, 이러한 직업적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 052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303_3_0.jpg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19년경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흡연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약 6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우다 끊은 뒤 현재까지 금연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1. 13. 진폐정밀진단 당시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흡연(하루에1/3갑, 2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3. 3. 2.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으로, 2016. 1. 16.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12.부터 2016. 1. 14.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2017. 2. 14.부터 2017. 2. 16.까지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각 진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9. 9.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①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2%로 COPD에 합당하지만, ②1982년부터 1987년까지 약 6년간 탄광에서 굴진과 채탄을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노출 기간이 짧고, ③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약 6년 동안 적벽돌 업체에서 적재 작업,1995년에 약 3개월 동안 사료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분진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 기간이 짧아 전체 누적 노출량은 적으며, ④ 2000년부터 약 11년간 동물성폐기물 수거/운반하였으나 작업 방식을 고려하면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노출량도 적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19. 11. 13.) 위 제1의 다.항과 같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고, 흉부 영상소견과 폐기능검사 소견을 참조한 결과 직업성 원인에 의한 진폐증과 그에 의한 대표적 호흡기 합병증인 COPD에 이환된 환자로 판단됨. ○ 대체적으로 진폐증의 유병률은 작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짧은 노출기간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분진 노출과 COPD 발생간에도 마찬가지임. 대한의사협회 감정의의 ‘분진의 노출기간과 COPD 발생간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분진 노출기간, 작업강도, 작업장 내 환기시설 및 방진마스크 착용, 개인에 따른 기도의 해부학적 또는 형태학적 차이와 흡인 분진에 대한 면역반응의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더구나 원고는 6년간의 탄광 굴진/채탄작업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제분업체에서의 곡물 분진(6개월), 벽돌 적재과정에서의 벽돌가루(6년), 가축사료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분진(3년), 동물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각종바이오 에어로졸(약 11년)에 노출되었음. 또한 이러한 분진 노출에 따른 진폐증이 흉부 영상 소견에서 확인되고 있음. ○COPD의 대표적 원인은 흡연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 자극물질,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COPD를 일으킬 수 있음. ○원고가 탄광에서 굴진과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던 1982년부터 1987년의 작업환경은 현재에 비하여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에 6년간 갱내 분진에 노출되었던 원고의경우 위와 같은 직력만으로 1987년 이후 COPD의 직업적 원인(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고 30여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년 현재 COPD가 발생하였다면 COPD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1987년 이후에도 직업적 원인에 계속 노출되었으며 이는 흉부 영상 소견상 진폐증으로 확인되고 진폐증이 진행되어 나타나 6년간 갱내 분진 노출 직업력도 COPD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유병률 연구에서 흡연자들 중 곡물분진취급자에서 만성기침과 객담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비흡연자 중 곡물분진취급자에서 더 많은 만성기침및 객담 증상과 낮은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인 점은 곡물분진이 흡연 유무와는 상관없이폐에 기능적,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 벽돌공장은 시멘트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고,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폐기능의 의미있는 감소(COPD, 호흡기 증상)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발표되어 왔음. ○ 원고는 약 7개월간 소, 돼지 도축·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11년간 사료업체에 납품할 동물성폐기물(가축 사체)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가축 취급과정에서 동물의 털, 분비물이나 배설물로 인한 유기성 분진, 유해가스(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내독소, 곰팡이, 진드기, 박테리아(세균) 등에 노출됨으로써 만성 기관지염,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음. ○ 근로자가 탄광의 갱내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다양한 호흡성 분진과 유해가스 노출에 이어 제분업체에서 곡물분진, 벽돌 적재과정에서 벽돌가루(분진), 가축 사료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분진 및 동물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바이오 에어로졸에 노출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업성 노출 물질(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나 생물학적 유해인자등)은 호흡기질환의 위험인자로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COPD의 발병을 빠르게 진행하고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1) 원고는 탄광에서 6년간 근무기간 중 높은 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된 직업력과 그 외 오랜기간 다양한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하였으며, 2) 흉부영상 소견상 진폐병형 0/1→1/2로 진행하는 진폐증에 합당한소견을 보이며, 3) 진폐합병증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COPD(기침·가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검사상 COPD에 합당한 결과를 보이는 소견), 동맥경화증소견과 폐결핵 이환력, 양측 흉막 유착 등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라) 이 법원의 ○○○○○○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마스크 등 안전기구 사용이 보장되지 않은 시기에 근무를 하였거나, 지하/지상 탄광 근무가 직업적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20년정도의 분진노출력이 있을 경우 흡연력이 있더라도 분진에 의한 COPD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원고의 경우 보호구가 열악한 시기에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갱내 분진 노출력이 6년으로 짧고 20년 간의 흡연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력과 이사건 상병 발병의 연관성이 높다 판단할 수 없겠음. ○ 밀가루 분진이 폐쇄성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짧은 노출력을 가지고 있어 발병과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벽돌 제조자들에게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유병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나, 벽돌 적재작업이 COPD의 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는 찾기가 어려움. ○ 바이오에어로졸의 경우 COPD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COPD의 원인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 경제적 상태, 호흡기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 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함. 직업성 노출물질들도 위험인자이며, 흡연과 연령을 보정하더라도 탄광부, 채석 작업자 근무기간은 점진적인 폐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음. ○ 원고의 탄광 노출 기간이 6년으로 매우 짧고, 원고의 흡연력 및 원고의 CT에서 큰 동공이확인되어(오래된 결핵 병변일 가능성) 원고의 개인 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COPD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약 6년간 ○○○○과 ○○○○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외에도 위 제2의 나.의 1)항에서 본 나머지 근무이력이 모두 분진, 기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 주식회사에서 4톤 트럭으로 종이포대에 포장된 밀가루 등을 식당이나 국수공장에 배달하는 작업을 하였고, ○○○○ 주식회사에서 식당, 마트 등으로부터 동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차량이동시간이 4시간, 수거작업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작업은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작업과정에서 분진이나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적벽돌 적재 작업과 가루 사료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 또는 곡물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근무기간이 적벽돌 적재 작업 약 6년(그중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약 4년은 원고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료 포장 작업 3개월로 길지 않았던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을 알기 어려워 위 각 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분진 또는 호흡기 유해인자의 유무, 종류 및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전부를 분진 또는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된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약 6년간 탄광에서 굴진과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약 6년간 적벽돌 적재 작업, 약3개월간 사료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분진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아 전체누적 노출량은 적으며, 약 11년간 동물성폐기물을 수거·운반하였으나 작업 방식을 고려하면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노출량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가 탄광에서 6년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한 이후의 벽돌 적재 및 동물성폐기물 처리 업무에서는 COPD를 유발할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④ COPD의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이 가장 많고 COPD 환자의 90%에서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6. 1. 13. 진폐정밀진단 당시 작성된 진폐건강진단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20년 정도의 흡연력(1일 1/3갑)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탄광 노출 기간이 6년으로 매우 짧고 원고의흡연력 및 원고의 CT에서 큰 동공이 확인되어(오래된 결핵 병변일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개인 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반면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내내 분진 및 다양한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전부를 분진 또는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된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감정의가 들고 있는 각종 연구 결과도 원고와 동일한 근무 내용 및 환경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진폐증 및 COPD의 유병률, 원인과 각 직업군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로 보이므로, 위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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