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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5.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27. 퇴근 후 자택에서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뇌내출혈, 언어장애,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플라스틱을 녹이는 작업에서 나오는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발생 직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압박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된 업무시간 확인 결과 재해발생 직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1시간4분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분은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전?오후휴게시간 각 10분은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 이외에도 부업 명목으로 자택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바,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주문물량에 따라 불규칙하고 돌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연장 근무, 불충분한 휴게시간 및 휴일부족, 어깨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년의 여성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 내용(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자세로 수행하는 단순?반복 작업)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등 가) 근로 조건 및 근로시간 -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8:30~17:30(토요일 17시까지 근무) - 1일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카드 출입체크기록과 원고 및 사업주를 통해 확인한연장근로, 단축된 점심시간 등을 반영하여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간 업무시간: 23시간 13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간 평균 1주간 업무시간: 53시간 36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간 평균 1주간 업무시간: 51시간 4분 다) 작업 환경 및 업무 내용 - 원고는 서 있는 자세에서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화장품 용기의 불량검수와 뚜껑을 닫는 조립업무, 뚜껑 안쪽의 포장막을 다리미로 눌러 붙이는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은 화장품 용기 뚜껑 조립 업무를 외부 인력뿐만 아니라, 부업을원하는 당해 근로자들에게도 1개당 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해 왔다. 원고도 2017. 10.경에는 화장품 용기 뚜껑 조립 업무를 추가로 하여 총 150,896원의 부가적인수입을 얻었다. 2) 개인적 소인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였다. 나) 원고는 흡연 이력이 없으며, 음주는 적정 상태이다. 다) 원고의 2014년, 2015년, 2017년도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012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365_4_0.jpg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이 대부분이고, 당뇨 및 고지혈증이 영향을 줄 수있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초질환으로 확인되는 질환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른 나이에 발병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는 경우(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휴식시간이 줄어들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뇌심혈관질환에 이를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육체적 업무부담 정도로는 심혈관계에 유의미한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컨베이어벨트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비슷한 생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 -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일하는 것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나, 뇌출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없고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생산직 사업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업무시간 또한 판단 기준에 미달하고, 추가적으로부담을 줄 수 있는 물리적(과도한 육체활동) 요인이나 화학적(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 요인 또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부업 명목으로 수행한 업무시간(약 10시간 30분)을 포함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을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기저핵이라는 부위에 발생하였고, 이 위치는 통상적으로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호발하는 부위이다. 원고와 같이 젊은 환자군에서 뚜렷한 위험인자 없이 해당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업 명목으로 수행한 업무시간(약 10시간 30분)을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한 기초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과로가 독립된 발병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다만 출혈 위험인자들을 가진 환자에서 장기간의 만성과로 영향으로 혈압상승 등을 유발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관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위험인자가 없이 비교적 젊은 환자군에게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7개월) 동안의 만성과로가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2017년 9월 4주 동안 집중된 과다한 업무가 뇌혈관계통 건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요충 및 하지 혈관에 국한된 영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절절하다. - 어깨 통증으로 인한 치료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의 비교적 젊은 연령,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 업무강도, 근무기간이 비교적단기간인 점(7개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뇌혈관상태가 비교적 건강할 시기이므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OOOOO병원장 및 OOOOO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초질병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조사한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업무 시간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전?오후 휴게시간 합계 20분과 10월 업무시간에 부업으로 인한 업무수행시간 약 10시간 30분(10월 부업 수당 150,896원 ÷ 1개당 수당 8원 × 1개당 소요되는시간 2초)을 포함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차가 추석연휴 기간으로 1주일 중 1일밖에 근무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발병 전 4주에서 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된1주를 제외하고 산출한 이 사건 발병 전 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46시간 30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5주에서 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된 1주를 제외한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53시간 20분이며, 이 사건 발병 전 12주에서 추석연휴기간이 포함된 1주를 제외하고 산출한 이 사건 발병 전 11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50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4주에서 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된 1주와 여름 휴가기간이 포함된 1주를 제외한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57시간 50분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한편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평가하면서,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간 평균 1주간 업무시간이 51시간 4분으로 52시간에 가깝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12주간 평균 1주간 업무시간이 약 57시간 50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원고에게 어깨질환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 용기를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부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연장근무를 해 오기는 하였으나 연장 근무의 내용도 통상의 업무내용과 동일하여 그로인한 신체적인 업무 부담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도 모두 동일한 소견이다. 다) 또한 원고에게 불규칙한 연장근무나 주문 물량을 맞추어야 하는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문 물량에 따라연장근무가 정해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연장근무는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할것이고, 원고가 작업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의 생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보인다. 라) 원고는 업무 시간 내내 서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하지 쪽에 혈류가정체되어 다리가 붓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로 인하여 혈관계통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장시간 서 있는 경우 요통, 하지 부종이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요추 및 하지 혈관에 국한된 영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이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또한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일하는 것이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마) 원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는 냄새로 견디기 힘든 업무 환경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사업장에서 나는 플라스틱 용기 냄새의 정도 및 그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의학적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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