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0. 5. 28.부터 2018. 9. 9.까지 약 27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전기원, 채탄후 산부, 기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장비 수리업무, 채탄업무, 전기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2_0.png 나. 원고는 2018. 9. 6.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6.부터 2019.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번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요추간 추간 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제1추가상병’이라 하며,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3_0.png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약 27년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기계원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병원 주치의가 2019. 4. 3.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고, 2019. 4. 15.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K병원 주치의는 2019. 6. 20.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 요추 제2-3, 4-5,5-천추1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6-7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였고, 위 진단 상병에 대하여 ’보존치료 요하며 경과 및 증상에 따라 수술가료 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4. 11. 7.경부터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실, 원고가 2016. 11. 1.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기계에 밀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1. 1. 이후부터 2019. 10.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 이하 ’제1추가상병 감정의‘라 한다)는 제1추가상병에 대하여 ’27년간 광업에 종사한 원고의 업무가 척추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 정의(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M, 이하 ’제2추가상병 감정의‘라 한다)는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확인되며, 지속적인 업무 등으로 상기 진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자문의(정형외과 전문의)는 2019. 5. 31.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시하였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5_0.png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5_1.png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5_2.png ④ 제1추가상병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척추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1추가상병 감정의의 소견은 ’진료기록상 제1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앞서 본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제1추가상병에 관한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제1추가상병 감정의 등 여러 전문의들의 제1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이상, 원고가 2014. 11. 7.경부터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6_0.png 102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419_6_1.png ⑤ 제2추가상병 감정의는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확인되며, 지속적인 업무 등으로 상기 진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추가 상병 감정의는 그와 동시에 ’제2추가상병은 나이 및 활동상태(노동 시간, 강도, 방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첨부한 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나이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호발함‘이라는 소견도 제시한 점, 위 감정의는 제2추가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2추가상병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여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추가상병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제2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16. 11. 1.경 무릎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 10.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릎 부위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단명, 치료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근무기간 중 치료받은 무릎 부위 부상과 제2추가상병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퇴직 후 수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제2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거 치료이력만으로는 제2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어깨, 팔꿈치 등의 부위에 발병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경추, 요추, 무릎 등의 부위에 관한 것으로, 상병 부위가 서로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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