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3. 1.부터 2011. 5. 31.까지 ○○○○○○○에서 채탄보조부로 채탄, 굴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6. 7.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19.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6.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신체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의학영상 상 연령에 비해 어깨 상태가 좋으며 2011. 5. 31. 퇴직한 후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는 없었고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병은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퇴직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과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판정을 내렸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도 과도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상태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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