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2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586,2심-대법원,2021두5220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 : 생년월일생)은 ○○○○ 주식회사의 광업소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은 2015. 3. 30.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결정을 받고 2015. 4. 1.부터 장해보상연금(이하 ‘일반장해보상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왔다.다. ○○○은 2016. 2. 1.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고, 2019. 3. 11. 피고에게 ‘2019. 1. 1. 시행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발생한 장해보상연금 최대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9. 5. 9. ○○○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연금액은 4,115,100원(192,145원 6전 × 257일÷ 12개월 × 1개월)이고, 진폐보상연금액은 2,529,330원(기초연금 1,219,100원 + 진폐보상연금 119,112원 68전 × 11일)으로 더 많은 금액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한 연금 차액의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8.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바. ○○○은 2020. 9.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은 동일한 장해계열에 해당되기는 하나 질병의 형태, 진단기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이 서로 다른 별개의 질병인 점,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진폐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장해급여로 볼 수는 없고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성격의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가중장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대상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제3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2019. 4. 1. 기준 4,115,100원)과진폐증(제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2019. 4. 1. 기준 1,219,1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설령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이 동일 원인에 의한 같은 재해이고 진폐증의 장해등급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은 같은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 등급이 상향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부칙(2010. 5. 20.)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액수가 더 많은 종전 규정에 따른 진폐증(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증(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2019. 4. 1. 기준 5,267,9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증에 대한 진폐보상연금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관계 법령 및 그 개정이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제46조 제1항),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은 모두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동일하다(제46조 제2항 제7호, 제3항 및 [별표 3]).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진폐와 관련한 장해등급이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③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이 장해급여와는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진폐의 경우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 보상수준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상제도를 재편할 필요성에 따라 그러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장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장해의 가중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④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되어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장해를 입은 근로자와 달리 진폐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진폐장해등급의 진폐보상연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일반장해등급의 일반장해급여액사이에 각 등급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진폐장해등급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 점,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위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요양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진폐보상연금중 기초연금은 장해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또는 특수한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⑤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일반장해급여액과 진폐보상연금액 사이에 어느 정도차이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 일반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을 초과함은명백하다.⑥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부칙 제1조 본문),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 개정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2015. 3. 30.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일반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6. 2. 1. 진폐증을 진단받은 망인은 위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하여 망인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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