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2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6. 6. 21. 조미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료 입고 및 공급, 창고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9. 10. 31.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말기 신부전 투석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의 경우, 바이러스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병으로 신체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기 신부전 투석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발병 당시 업무내용이나 작업형태 및작업강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료입고 및 공급,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를 적재하고 하루 평균 450개(= 적재 150개 + 생산라인 공급 300개)의 원료 상자를 직접 운반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4. 30. 동료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이러 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장이 급격히 악화되어 '말기 신부전 투석증'에 이르게 되었다.2) 또한 위 업무는 무릎 부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9. 10. 29. 원료 정리를 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을 삐끗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이 발병하게 되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ㅇㅇㅇ병원장, ㅇㅇㅇ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말기 신부전 투석증'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8. 4. 30. 동료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18. 7. 19.자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4. 30.에 근접한 같은달 26.부터 2018. 7. 18.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 57분에불과하고, 원고의 업무량과 관련되어 있는 원료 입고량도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그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고혈압은 신기능을 악화시켜 만성신장병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위험인자인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2016. 6. 21.)하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될뿐더러, 2014. 6. 11.건강검진에서 혈청크레아티닌 1.8mg/㎗, 요단백 양성(+2)으로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추적검사 요망' 소견을 받았음에도 신장병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또한 원고는 2012. 3.경부터 지속적으로 통풍으로 치료받았는바, 통풍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등 신독성 약제가 신장 기능의 악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고혈압의병력이 길 경우 신부전증의 흔한 원인일 수 있고, 통풍의 경우 고요산혈증이 조절되지않았을 경우 또는 통풍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진통소염제 등의 약제를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신부전증의 원인일 수 있다. 원고는 2016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만성신장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는데, 극심한 과로가 고혈압 조절에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신부전증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현재 업무시간(2018. 7. 19. 이전 12주간 1주 평균 38시간 57분)에서는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2014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신장병(3기)이고 고혈압, 통풍이 있었으므로 업무내역을 배제하더라도 질환의 자연경과상 충분히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말기 신부전 투석증 간의인과관계는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가 위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뿐더러,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인 2010년경부터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위 상병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종전에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았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에 관하여 보건대, 화농성 관절염은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원이 관절내에 들어옴으로써 관절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혈액, 외상 혹은 관절 주위의 감염을 통하여 감염되고, 위험인자로는 면역기능 저하,약물, 외상, 노화, 통풍과 같은 반복적인 염증유발질환 등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4. 6. 11. 이미 만성신장병 질환이 있었고, 2011년 이후 수차례 '다리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등 뚜렷한 개인적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원료 입고 및 공급, 창고관리 업무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신체적 부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0. 29.자 무릎을 삐끗하는 사고가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은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화농성관절염은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원고의 경우 신장기능 악화, 무릎 주변 연부조직 염증의 기왕력과 통풍에대한 다수의 치료력이 확인되고, 화농성 관절염은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이 위 상병을 유발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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