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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2020구단72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520,2심-대법원,2022두65542,3심【주문】1.피고가 2020. 7. 8.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내외 발전소의 엔지니어링 공사,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3호기,4호기, 6호기 보일러 경상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1. 3. ○○○○○○(대표 : ○○○)을 통해원고에게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 중 ○○○○○○ 발전소 3호기 AirBlowin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나. 참가인은 2019. 10. 28. 피고에게 '2019. 1. 3. 발전소 3호기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 에어호스로 청소를 하던 중 큰 소리에 노출되어 우측 귀 청력저하가 발생되었다'고주장하면서 '소음유발 청력소실(상병코드 H833,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2020. 7. 8.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상병에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아니다.2)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를 때 참가인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가 아니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 또는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3) 원고는 참가인에게 안전교육과 안전물품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노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며, 작업자가 수시로 입구에 배치된 마스크와 귀마개를교체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4)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소음성 난청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 수행 작업 내용참가인이 2019. 1. 3. 수행한 Air Blowing 작업은 압축공기(압력 7kg/㎠)를 이용하여 보일러관에 부착된 석탄이 연소되고 남은 재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참가인은 오전 09:15 ~ 10:57, 오후 13:15 ~ 16:00까지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다.에어호스를 직접 쏘는 사람과 뒤에서 호스를 잡아 주는 사람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보일러관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에어호스를 직접 쏘고, 에어가 먼지를 일으키면 큰팬이 돌면서 빨아들인다.원고는 참가인에게 채용교육 1시간, 밀폐공간 투입 전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한 후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그네, 각반, 보안경, 바구니 등안전용품을 지급하였다.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 2명, ○○○○○○에서 소개한 다른 일용직근로자 6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다.2)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요양신청 경위참가인은 2019. 10.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9. 1. 3.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에어호스로 청소를 하다가 밸브를 열고 풀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난 후우측 귀가 멍하고 잘 안 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을 제1호증). 참가인은 또한 자필진술서에서 에어호스와 부딪치며 석탄가루 조각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 작업 당시 우측 귀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귀가 멍하고 아프며 안 들리기 시작하였다고진술하였다.한편 참가인은 금방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의 대표인 ○○○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3) 치료경과참가인은 2019. 1. 5.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진단을 받았고, 2019. 1. 18.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이후 계속 진료를받았다. 2019. 1. 5.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초진기록에는 '발전소'라는 표기와 함께 이명, 난청, 소음성 등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10호증), 2019. 1. 18.자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12일 전 발전소에서 공기 때문에 먼지가 튀었다. 오른쪽 귀가 갑자기 잘안 들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참가인의 주치의(○○병원 이비인후과)는 참가인의 양측 고막이 정상이고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기도 청력 67dB, 좌측 기도 청력 27dB이 확인된다고 진단하였다.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5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난청과 관련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2018. 10. 18. 건강검진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기도 청력 38dB, 좌측 기도 청력 29dB로 측정되었다.4) 이 사건 공사의 소음크기 측정 결과원고가 2020. 6. 2. 실제로 보일러 내부에서 Air Blowing 작업을 시연하면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소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노즐 출구부에서는 100.8 ~ 101.5dB,노즐사용 작업자의 귀 부근에서는 96.1 ~ 97.5dB, 호스를 잡아주는 작업자의 귀 부근에서는 89 ~ 90.2dB로 소음이 측정되었다(을 제9호증).5)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는 2020. 5. 12. 참가인의 재해 경위와 의무기록, 청력검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우측 귀가 큰 소리에 노출된 이후 60dB 이상의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음향외상성 난청(상병코드 H8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음향외상성 난청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참가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음향외상성 난청이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한다. 이 사건 상병인 '소음유발 청력소실'이란 소음 때문에 발생한 난청을 뜻한다. 음향외상성 난청은 순간적 폭발음에 의한 중이나 내이에 기계적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에 규칙적으로노출되어 내이에 서서히 손상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참가인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소음성 난청'은 아니다.- 2019. 1. 18.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기도 청력 68dB, 좌측 기도 청력 26dB이확인된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귀는 중등고도 난청, 좌측 귀는 경도 난청이다. 우측 귀는 큰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많이나 음향외상에 의한 난청으로 확정하기 다소 어렵다. 음향외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양측 귀가 비슷한 청력을 보인다. 총기류에 의한 소음일 경우에는 양측 청력이 비대칭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원인인 경우 소음이 양측 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대게 양측 청력이 비슷하다.- 2018. 10. 18. 건강진단 결과 우측 기도 청력 38dB, 좌측 기도 청력 29dB로 양측 귀 경도 난청이고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다.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양측 귀에 난청이 있었다. 작업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의 우측 귀난청은 음향외상성 난청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큰 소리로 느낄 수 없는 소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느낄 수는 있어도 음향외상성 난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근로자의 소음 허용한계에서 폭발음의 경우 140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향외상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소음은 140dB을 초과할 경우로 추정된다.6) 동료 작업자 등의 진술들○ 원고에게 일용근로자들을 소개해 준 ○○○○○○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역할도 하였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증인은 8년 정도 참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참가인은 평소에 귀가 어두워서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웠다. 귀가 안 들려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안 되기도 하였다. 같이 작업하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발전소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청소하듯이 에어호스를 쏘아 벽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작업으로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가 아니고, 보호복이 귀를 덮게 되어 있어 자신의 숨소리 이외에 바깥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방음의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공사 당시 돌발적인 소음이나 굉음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작업자들로부터도 굉음이나 돌발적인 소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이후 책임자인 증인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함께 투입된 ○○○,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한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기 전 원고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안전모, 마스크, 귀마개 등의 안전용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큰 소음에 노출되는 공사가 아니었고, 공사 당시 갑작스러운굉음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한편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밀폐된 보일러 내부에서 고압의 에어호스를 통해 공기를 내뿜는 힘으로 하는 청소이기에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 작업자들이 서로 크게 소리를질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석탄재가 습기에 젖어 굳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돌멩이처럼 튀기도 한다.- 호스 기압이 굉장히 강해 그 입구가 사람의 귀 방향으로 가면 귀가 먹먹해질수 있다.- 참가인으로부터 작업이 끝난 후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려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인정근거] 갑 제4, 5, 6, 9, 15, 18호증, 을 제2, 3, 4,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고압의 에어호스를 통해 공기를 내뿜어 보일러관 속 굳은 석탄들이 깨지고 튀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작업이고, 이 사건 공사를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89 ~ 101.5dB로 측정되었는바 비교적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는 있다.그러나 참가인은 단 하루 4시간 정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호스 출구부가아닌 작업자의 귀 부근에서는 다소 소음의 강도가 줄어드는 점, 작업 내내 귀까지 덮이는 보호복(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을 입고 있어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증인 ○○○ 역시 보호복을 입고 있으면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들릴 뿐 외부의 소음이 상당히 차단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4시간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참가인의 우측 청력이 38dB에서 68dB로30dB 가까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일반인에게 큰 소리로 느낄 수 없는 소음이 사람에 따라큰 소리로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음향외상성 난청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음향외상성 난청을 유발하려면 140dB 정도에 해당하는 더 높은강도의 소음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일 작업에 따른 통상적인 소음 이외에 돌발적인 소음이나 굉음이 유발되는 사고가 있었는지 보건대,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증인○○○을 비롯한 동료 작업자들은 갑작스러운 굉음 등 돌발적인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작업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공사 당일 돌발적인소음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그런데 참가인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에어호스를 가지고 밸브를 열고 풀고 갑자기 소리가 크(고) 귀가 멍했다(안들림).'라고 기재하고, 본인진술서에 '갑자기 귀에서 펑하고 터졌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갑자기 돌발적인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도 다소 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공사일 이틀 뒤부터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였으며, 원고의 우측 청력이 2018. 10. 18. 38dB에서 이 사건 공사일 이후인 2019. 1. 18. 68dB로 30dB 정도 급격히 악화된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음향외상성 난청을 일으킬만한 돌발적인 소음이유발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이 2018. 10. 18.경부터 이 사건 공사일 사이 3개월 동안 다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우측 귀의 난청이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동료 작업자 ○○○은 에어호스의 노출 출구 부분이 귀 방향으로 가면 귀가 먹먹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작업자가 에어호스를 앞으로 쏘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 보조자는 뒤에서 호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에어호스의 출구 부분이 작업자의 귀와 근접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9. 1. 5. 초진을 받을 당시부터 주치의에게 이 사건 공사 이후에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에 비슷하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우측 귀에만 음향외상이 있다고확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의 우측귀의 난청은 음향외상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돌발적인 굉음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에어호스로 보일러관 청소를 하는 이 사건 공사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우측 귀만 소음에 노출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우측 청력만의 급격한 저하가 이 사건 공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8년간 가까이 지내며 함께 일하였고 이 사건 공사 책임자의 지위에있었던 ○○○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재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한 점, 참가인이 이사건 공사에 투입된 시기 전후로 우측 청력이 급격히 악화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이후에 난청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고 초진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를 우측 청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은 참가인측에 유리한 간접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특성, 작업내용, 보호복 등 작업환경,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 참가인의 작업 시간, 통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음향외상성난청의 특징, 참가인의 진술이나 태도 등 위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사실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밖에없는 다른 사정들이 매우 많은 이상,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실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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