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2728,2심【주문】1. 피고가 2019.?7.?3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3. 12. 1.부터 ○○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 3. 26. 11:06경 가지치기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스스로 119 신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7.?3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심의위원 중 다수의 의견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 총 약 4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8시간,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약 39시간 45분 정도로 관련 인정 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원 감축으로 업무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감원시점이 2014년으로 이로 인한 업무량의 변화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9. 12. 5.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캠퍼스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준비로 원예 및 조경 업무량이 증가하여 휴일에도 자주 근무하였고, 현장 반장으로서 정신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으며, 발병 직전 주에는 교내 장서 5만 권을 옮기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인원 감원·교체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더욱증가하였으며, 실외작업의 특성상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통상 주 5일간 근무하였는데,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17:00이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받아 1일 평균 8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9시간 45분으로, 특히 발병 전 3주간 4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나) 원고가 소속된 관재팀에는 당초 9명이 근무하였으나 2013.부터 점진적으로 감원되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경관리 3명, 비품관리 3명(그 중 1명은 2019. 3. 18. 신규 채용됨)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 원예및 조경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각종 행사 지원 업무, 비품 이동지원 보조 업무 또한수행하였다. 원예 및 조경 업무의 경우 대체로 봄철이 겨울철보다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 시간이 증가하는데, 특히 2019년은 ○○캠퍼스 개교 40주년으로 2019. 2.경부터 중장비를 활용한 수목 이식 및 잔디조성지 환경정비 작업이 급증하여 가로수 60주 이식, 약 500주의 소나무 가지치기, 향나무 50주 벌목·이식 작업을 진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에 이틀간 교내 장서 5만 권(중량 약10톤)을 옮기는 작업에도 투입되었는데(투입 인원은 15명이다), 제5공학관 지하에 보관된 장서를 카트에 실어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옮긴 후 이를 차에 실어 학군단건물로 운반하고, 학군단 건물에서는 창문에 레일을 설치하여 건물 안으로 장서를 옮긴 다음 계단에 설치한 관을 통해 지하로 장서를 내려보내고 이를 창고로 옮겨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서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8. 12. 18. 건강검진결과- 신장 178cm, 체중 82kg(비만)- 혈압(mmHg) : 200/140(고혈압)- 공복혈당(mg/dL) : 127(당뇨병 의심)- 음주 주 3회, 회당 소주 2병- 흡연 1일 1갑(흡연기간 20년)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 12. 31.부터 2019. 3.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고혈압성심장병,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음(그 중 15회는 부상병명으로 고글리세라이드혈증, 고지질혈증이 기재되어 있음)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수의견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소수의견은 "최근 교내 행사를 앞두고 정신적인 긴장의 증가와 인원 감소로 인한 인당 노동 강도의 증가가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장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음. 뇌교출혈은 자발성 출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 악화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생각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개교 40주년 준비로 수목 작업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6명이 함께한 작업량이며, 15명이 2일 동안 책 5만 권을 옮겼다고 하여 평상시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었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낮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뇌내출혈은 뇌경색 다음으로 뇌졸중에서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임. 일반적 발병요인은 원발성 고혈압, 연령, 이전 발병력,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출혈성 경향, 흡연, 음주가 있음.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임.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았을 경우 뇌혈관의 이상소견을가져와 뇌내출혈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짐- 원고는 뇌교에 26mm 길이의 급성기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원래 뇌위축과 이로 인한 뇌실 확장이 동반되어 있음. 퇴행성 변화 또는 음주로 인한 뇌위축이 이전부터 있던 상태임.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에 동맥경화반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맥경화의 시작일 수도 있음- 1인당 0.5톤가량의 장서를 8시간 내내 옮기는 일은 수레 등 작업도구를 이용하더라도 평상시 작업보다 강도가 높은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뇌내출혈은 무거운 물건을 하루종일 옮기는 일이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복압과 뇌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더해질 수 있음.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사람 모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관성은 10% 정도로 생각됨- 휴일이 부족한 업무는 뇌혈관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이기는 하나 기존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39시간이며 교대제나 야간근무가 아니어서 휴식 기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뇌출혈이 바로 유발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복합적인 원인과 같이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음-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는 기저질환(고혈압, 경계성 당뇨)이 있었고 생활습관 관리가 되지 않았음- 고혈압은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6개월(3차병원 최대 처방가능일수)에 한 번은 병원을방문하여야 함- 장기간의 흡연은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 혈압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업무량과 정신적 긴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10% 정도임. 원고가 건강관리를 하지않은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2주 ~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2주 ~ 12주 동안의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23% 증가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업무시간 증가가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증가율(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원고가 발병 직전 주에 주로 담당하던 원예 및 조경 업무에 더하여 이틀간 교내 장서5만 권(1인당 부담 중량 약 0.67톤)을 옮기는 작업 또한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히증가한 점,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복압과 뇌압을 상승시켜 혈관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더해지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2019. 3. 18.신규 채용된 비품관리 담당 직원이 조경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숙련도가 떨어져 조경관리 반장인 원고가 업무를 지도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증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② 원고의 업무량은 봄철(3월)이 시작된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 전부터 급증하였는데[발병 전 1주 ~ 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0분으로 4주 ~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36시간 7분)에 비하여 약 40% 증가하였다], 이는 봄철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업무량에 더하여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하여 수목 이식 및 잔디조성지 환경정비 작업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예 및 조경 업무의 특성상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전 3주간 총 4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조경관리반장인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추위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 3. 26.무렵 실외작업을 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고, 원고가 계속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혈압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마다 병원에내원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2. 12. 31.부터 2017. 3. 15.까지는 꾸준히 고혈압성심장병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다가 이후 상당 기간 동안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2. 1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혈압이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진 수치인 200mmHg/140mmHg로 측정되자(그 직전인 2016. 12.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150mmHg/100mmHg로 측정되었다) 2018. 12. 20. 비로소 고혈압성심장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원고가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강도, 정신적 긴장의 증가 등이 원고의 기초질병의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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