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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272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 16.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입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폐렴, 손목의 내반 변형, 손가락 관절의 구축, 마비성사실, 마비성 안검하수,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12. 15.까지 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20. 4.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020. 7. 14.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기존 등급과 동일하다’고 보아 장해등급제5급 제8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재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행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의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안과장해가 존재하고, 위 안과장해는 신경계통 장해로인해 파생된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에 관하여가) 관련 규정 및 법리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은 제2급으로, ‘제2급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어렵다.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나) 의학적 소견(1) 특별진찰 소견( ○○병원, 2020. 7. 7.) 두부 MRI: 우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외상성 뇌손상 소견 보임좌측 중뇌 뇌경색 소견 보임근력: 우측 반신 불완전 마비, grade 4수정 바델지수 72점K-MMSE 20/30, 치매척도검사(CDR) 1검사결과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판단됨 (2) 법원 감정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 상해 부위와 정도-2021. 6. 17. 뇌 MRI 결과, 우측 측두엽과 후두엽에 뇌연화증으로 정상조직 손상됨. 뇌실 확장되어 정상 뇌조직 부피는 감소됨. 미만성 축삭 손상, 만성 지주막하 출혈 남아 있음.○ 현재의 자각적 증상: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의 불편함, 자살사고, 충동성○ 타각적 증세- 인지기능 저하: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특히 기억력의 심한 저하와 전두엽 기능 저하 소견 있음-일상생활의 불편함 : 시력의 장애, 거동의 어려움으로 독립보행 어렵고, 식사, 목욕, 양치등의 위생관리 시 도움이 필요함. 바델지수 12/20점-투사 검사 에서는 우울감, 절망감 시사되나, 현재 인지기능 저하로 우울감 등 본인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보임-전두엽 기 능 저하로 충동 조절의 어려움 예상됨. 병력 상 폭력적 행동, 자살사고 호소함○ 원고에게 개호의 필요 여부 및 장해등급 정도-상식적인 기준에서의 노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병력 상에서도 최근 자살시도,아이들이나 반려견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볼 때 자·타해 위험이 있고, 식사, 위생관리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해 임상적으로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간병의 범위를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정도의 중증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상식적 기준에서의 노무는 불가능하나, 노동력 상실률을 추산하면 신경 및 정신계 영역에서는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사건에 서 법원이 요청한 감정은 산재보험법에 의거한 장해등급의 판정이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하였음-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제3급 제3호)의 경우,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평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지마비, 감각이상, 추체외로증상이나 실어 등의 대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고도인 사람에 해당’임.-감정평가 상 원고의 인지기능 손상 수준은 MMSE 18, CDR 1, GDS 5(경도~중등도 치매수준), 추정한 지능인 일반 능력지수 57(경도 정신지체), 언어기억 지수 47(중등도 장애)임. 실어증이나 고도의 기억장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그보다 아래 급수인 제5급 제8호로 판정함.-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준용하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의 경우, IQ 70 정도의 지능저하의 경우 중등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25~42%, IQ 35~49 정도인 경우 고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50~67%, IQ 35 미만으로 극도의 치매인 경우 극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100%를 적용함. 원고는 극도의 후유증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그 위의 단계로판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인지기능 손상 수준이 MMSE 18, CDR 1, GDS5(경도~중등도 치매 수준), 일반 능력지수 57(경도 정신지체), 언어기억 지수 47(중등도장애)로서, 실어증이나 고도의 기억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맥브라이드 평가표를준용할 때, 원고의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에 따른 지능저하가 극도의 후유증(노동능력상실률 100%)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시된 특별진찰 검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2) 그런데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상식적인 기준에서의 노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적으로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한 정도의 중증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물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료지급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을 치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①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인지기능 손상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은 맞으나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원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고의 안과장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가)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인 점,②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시야 및 시력장애를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 및정신계통 장해와 안과장해는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안과장해는 제9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정하면서 따로 안과장해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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