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2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72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착암,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07. 10.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18. 2. 22.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적용 관련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8. 7. 3.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9. 16.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17. ‘양측 비대칭 난청으로 뇌간유발반응 검사에 의거하여 청력의 유형을 봤을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2018. 4. 24.자 특진 소견 및 ‘고음은 양측이 비대칭적인 청력역치를 보이고, 저음 역치도 저하된 다소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2018. 6. 28.자 통합심사 결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9.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20. 7.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 등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 아래 표 기재와 같음.042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747_3_0.jpg○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5년 11개월임.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료원, 2007. 10. 15.자 장애진단서)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도 정상 소견을 보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4dB, 좌측 87dB의 청력 손실을 보여 보청기 사용이 요청됨.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함.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8. 3. 20. ~ 2018. 4. 10.)○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검사결과를 통해 난청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검사결과를 통해 상기 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500㎐보다 8㎑에서 우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 20dB 감소, 좌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 30dB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및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양측이 비대칭 난청이 고청력의 유형으로 보았을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양측 청력을 뇌간유발반응 검사에 의거하여 기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좌측 귀 55dB, 우측 귀 75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42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747_5_0.jpg다) 2018. 6. 27.자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042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747_5_1.jpg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측 질의사항○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그래서 직업성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그렇지 않고 퇴사 후 난청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년 또는 10년이 지나서 난청을 진단받으면 이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수 없음.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나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퇴사 후 대개 2-3년이내에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 몇 년이 지난 후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음.○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양쪽 귀의 최종적인 난청의 정도는 우측 62dB, 좌측 60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원고의 경우 퇴사 후 13년이 지난 후에 난청 진단을 받았음. 13년 동안 난청의 증상이나 진단 없이 지내다가 2007년 난청을 처음 진단받으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수 없음.○ 환자의 연령, 직업, 과거 병력, 청력검사 결과, 방사선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난청 여부를 판단함.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 8㎑에서 회복되는 소견임.○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여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가 아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은 교과서에 없음. 다만 소음성 난청이 있어도 노인성 난청이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음.○ 원고에게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난청의 진단시점,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의 경우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움. 퇴사 후 13년이 지나면 당연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13년 동안 난청의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다가 13년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것으로 순수한 직업성 난청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움.○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연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설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난청의 원인은 연령임. 교과서에 65세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가지 성분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음.■ 피고 측 질의사항○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검사는 양측 귀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됨.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양측 귀 청력도가 비슷한 것인지를 확인함.○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됨.○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되지 않음.○ 원고에 대한 2007년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40dB 이내의 청력 손실의 경우 난청인 스스로가 난청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주위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 주면 그때서야 자신의 난청을 인식하며, 40dB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 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있고 이를 ‘사회적응청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1994년 소음 사업장을 떠날 당시 원고의 청력이 정상 범위 내지는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1994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노인성 난청 내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먼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과 달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본문이 아닌 단서에 위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난청 등에 해당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위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원고는 1994. 3. 1.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13년 이상 지난 2007. 10. 1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한편,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87dB, 우측 귀 84dB’였는데, 2018. 4.경 실시된 특별진찰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60~61dB, 우측 귀 62~63dB’ 이었는 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을 뿐이고,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의가 지적한 것처럼 위 2007. 10. 15.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65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한다.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4㎑보다 8㎑에서 난청이 심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난청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④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사는 ‘청력의 유형으로 보았을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자문의들도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소음 외의 기질적 원인이 주가 되는 난청으로 사료된다’,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볼 근거는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연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한편 원고는 2021. 6.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는 ‘특별진찰 결과 2007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청력역치보다 좋아진 상태이고, 고음은 양측이 비대칭적인 청력역치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13년이 지난 후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그 원인을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난청의 주된 원인은 연령이며, 난청의 양상도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 역시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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