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20구단72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9. 7.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 1. 1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ec(기관지 확장증), tbi(비활동성폐결핵)’로 확인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이후 원고는 2004. 5. 31. 폐질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사람)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7. 10. 18.부터 2020. 6.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시행한 심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20. 및 같은 해 6. 18. 2회에 걸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대학교병원의 심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다. 피고는 2021. 8. 18.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밀진단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한 검사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것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정밀진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에서 규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진폐장해등급을결정하여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종래 법령상 위임의 근거없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진폐판정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1).2) 살피건대, ①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이러한 진폐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만약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에게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요양이 종결되고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더 적은 진폐보상연금만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반사적?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정밀진단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③달리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못할 사실상, 법률상 장애사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④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근거로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합병 증 등으로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받은 유리한 검사결과만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폐판정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은 2010. 5. 10.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위에서 본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신설되기 전의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적용법령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 ○○대학교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심폐기능검사결과에 기해 진폐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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