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297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 마트사업본부 ○○점(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 4. 23. 입사하여 2018. 6. 27.까지 온라인 피커(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맞게 매장에서 상품을 골라 카트에 실어 지하 패킹장으로 이동 후포장하는 작업) 및 헬퍼(주문 상품 중 생수, 쌀, 수박 같은 무거운 상품만 선별해서 패킹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2~3명이 나눠서 시간대별로 담당함)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27. ‘우측 외상과염,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SLAP type2’ 진단을 받아 2019.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외상과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SLAP type2(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1.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인 2개월 4일 동안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생수, 쌀, 수박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 카트에 담고 이동하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법원의 감정의는 ‘중량물 운반 업무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중량물 운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지 않았을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MRI 검사에서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 SLAP 병변도 확인되나 이는 외상에 의한 것 또는 해부학적변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2개월 4일 동안 온라인피커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7회의 헬퍼 업무를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피커 업무는 식료품, 생필품 등을 포장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이고 헬퍼 업무는 생수,수박, 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커 업무 수행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포장작업으로 우측 팔꿈치 부담자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승인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약 2개월 동안의 피커 및 헬퍼 업무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의 부담업무로 판단되지는 않고, 상병의 상태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건 불승인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헬퍼 작업은 7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기간이나 횟수로 보아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50대 초반 여성의 어깨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약간더 진행된 정도로 판단되나 나이에 비해 심각한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작업 정도, 기간, 횟수를 고려하였을 때 어깨 병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이 법원의 다른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동일 연령의 경우보다 퇴행성 정도를 상회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상지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일부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거나 악화를 유발할정도라고 보기에는 그 노출기간이 매우 짧다. 우측 상지의 통증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이었으나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 및 승인상병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영상에서 수년 전부터병의 진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퇴행성 질환은 발생하자마자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 과거 수진 내역을 보면 손 통증 및 수근관 증후군 등 손과 팔의 사용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업무 당시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로 수행하였던 작업은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주문에 맞게 물품을 모아 포장하는 피커 작업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헬퍼 작업은 2개월 동안 7번 정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강도 높게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작업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이 법원 감정의, 피고 자문의 등의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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