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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30. ○○○○○○○ 주식회사 ○○○○○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1. 16.까지 기획 총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5. 10. 22.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암이 의심된다는소견을 받고 2015. 11. 11. 로봇 신장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2015. 11. 16. 수술후 병리검사에서 신장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2019. 2. 8. 원고의 상사인 신○○에 의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0. 1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간접흡연의 노출도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흡연실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내 원고의 자리로 담배 연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상사인 신○○이 흡연 후 항상 원고를 불러 이야기를 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신○○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5. ‘원고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상 이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세무감사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과중하였다. 원고의 상사 신○○은 2014. 2. 17.부터 2015. 12.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사람들 앞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다.또한 원고의 사무실은 흡연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는데, 흡연실과 연결된 창문이 수시로 열려있어 원고는 장시간 담배연기에 노출되었고, 흡연자인 신○○이 흡연직후 원고를 수시로 불러 이야기를 하여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지속적인 담배연기노출에 따른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1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신장에서 발견된 종양은 간접흡연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상사인 신○○의 폭언과 모욕,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요우울장애’로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에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1일 평균 8시간, 주 5일의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평소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회계감사 시 1주일 정도 매일 3~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나 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상사인 신○○의 폭언과 모욕,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법원 감정의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단백 증상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험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일한 사무실은 이 사건 사업장 중 사무동으로, 원자력을 다루는 별도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어 원고의 경우 원자력과 관련한 유해물질의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 원고의 사무실에서는 문을 두 번 통과해야 흡연실과 연결되고, 흡연실과 연결된 창문은 자주 열어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흡연실과 연결된 창문이 원고의 자리와 1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흡연실의 담배 연기가 원고의 사무실로 유입되어 원고가 하루 4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연기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원고의 상사인 신○○이 흡연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이 흡연 직후 다른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원고를 많이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는, 흡연 중인 사람과 직접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경우를 ‘간접흡연’이라고 하고, 흡연 직후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도 흡연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이 가능하나, 고형암의 일반적인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정도의 간접흡연 영향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기어렵고,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신○○이 흡연 직후 원고를 불러 이야기를 하여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신○○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근무한 기간(약 1년 10개월)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바에 같이 간접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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