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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3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수통 납품업체인 ○○유통에서 생수통 배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9. 11. 2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 405도, 우측 견관절부 동통 잔존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를 부정확하게 수동측정하였고 능동측정시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375도 미만으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다발성 섬유근통 진단을 받아 심한 전신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어깨관절 장해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측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시 광범위한 파열, 관절 내 강직, 신경손상 소견이 없었던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상해의 정도, 치료경과, 치료내용을 고려하면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은 불합리하고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가 신체감정시 수동측정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여 수동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신체감정에 응한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검사자의 자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능동적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힘든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신체감정시 능동측정 결과(총 운동각도 260도)가 과거 측정된 운동범위들보다 훨씬 나빠진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는데 있어 수동측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②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는 2020. 1. 13.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각도를 총 405도(전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5도)로 수동측정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2020. 1. 31.자 능동측정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총 410도(전상방거상 14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110도,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70도)로 측정된 바 있다. 위 세 번의 측정시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었음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측정결과들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 가. 6)이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정상운동각도가 총 500도이므로 총 운동각도가 375도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동통 장해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이상은 없으나 동통성 운동제한은 있고제14급에 해당되며, 류마티스내과의 근섬유통진단은 통증지수나 증상척도에 대한 환자와의 설문만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평가는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있다.② 피고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2016. 1. 14.)에 따르면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항목(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여부 등)에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주관적인 항목(지속적 통증 호소,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연부조직(근육, 인대,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다) 손상에 따른 동통의 경우 제12급은 인정하지 않고,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제14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연부조직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요양종결된 사안이고 이 법원 감정의는원고에 대하여 신경손상이 아닌 동통성 운동제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원고는 추가상병신청을 한 다발성 섬유근통의 심한 동통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 있었던 이상 요양승인되지 아니한 상병을 장해등급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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