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20구단731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4. 5. 27.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고, 2009. 10. 24. 폐질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 차액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정밀진단 및 진폐판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합병증 변경 등으로 요양 비대상, 장해등급 하향판정에 따른 부당이득 및 진폐보상연금액 감소)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2019. 7. 17.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9. 7. 18. 다시 원고에게 2019. 7. 25.까지 위 확인서를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다. 원고가 위 각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9. 8. 13. ‘진폐재해자의 장해상태는 진폐정밀검진을 통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 판정을 위한 진폐정밀검진 실시에 관해 2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정밀진단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정밀진단 없이 심폐기능 검사결과 내지 요양 중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9. 10. 24. 원고에 대한 폐질 제3급 제4호 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심폐기능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진폐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진폐병형은 최소한 2004. 5. 27. 진폐로 인한 요양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진단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장해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되어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의무적으로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확인서는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의 형식일 뿐이라고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진폐판정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이 사건 신청서가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원문서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반려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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