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
2020구단73139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1. 4. 6.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06. 6. 22.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2007. 7. 10.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2009. 9. 7. 폐질(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21. 2. 26. 피고에게 ○○대학교 ○병원에서의 2021. 2. 26.자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원고1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함을 근거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1는 2021. 4. 6. 원고1에게「2021. 2. 26.자 폐기능 검사기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단절차에 따라 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고, 요양 중 장해상태의 악화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진행한 후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이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폐기능검사 자료가 있으므로, 피고1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면, 피고1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진폐판정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은 종전에는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산재보험법이 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률상의 요건으로 확실히 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1는 위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후 진폐장해등급에 변경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원고1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이 2010. 5. 10. 개정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휴업급여, 상병보상금, 장해급여를 일원화하여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바뀌었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참조), 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2조 제3항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위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진폐장해등급에 변경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1조의5 내지 91조의8의 진폐정밀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1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정한 진폐판정절차에 따라 진폐판정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1는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에 응하지 아니할 아무런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1는 1998년 이래 현재까지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여 혹시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요양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1는 사적으로 검사받은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흉부 장기에 대한 폐질(중증요양상태등급) 결정처분 당시 제출된 폐질상태신고서에서 확인되는 원고1의 심폐기능 장해와 진폐병형에 의할 때 원고1의 진폐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1가 이 사건 신청당시 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이를 새롭게 신청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가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흉복부 장기에 관한 중증요양상태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지,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지의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진폐장해등급과 판정기초와 체계가 다른 별개의 등급으로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자료인 폐질상태신고서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진폐정밀진단절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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