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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3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4.부터 2013. 1. 1.까지 약 2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18.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9. 7. 9.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신경생리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작업과 의학적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24년 이상 근무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2019. 7. 15. 처음 진료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통증이 4~5년 전부터시작되었다고 언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원고는 채탄선산부로서 착암기와 같은 전동공구를 양 손으로 움켜잡은 상태로 강한 힘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공작업을 하였고, 30~70kg 이상인 지주 시공에 필요한 아이빔을 운반한 후 손을 위로 뻗어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시공하는 업무 및 삽 손잡이를 잡고 경석 및 탄을 퍼서 어깨 너머로 던지는 작업 등을 20년 이상 하여 왔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시점이 원고의 재직당시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편 원고의 과거 업무력을 볼 때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다수 보여 손목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력이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원고에게 중등도의 양측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증후군)이 있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위감정의의 소견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라)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직업상 이유 외 퇴직 후 손목 사용이 많을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발생 가능한 정도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2013. 1. 1.경 퇴직한 후 손목 사용이 많은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다른 개인적인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15.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최초진료 당시 4~5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최초 통증을 느낀 시점이 퇴직 이후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수근부 횡수근 인대의 비대 정도를 보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2019년 기준 과거 수년전부터 서서히 진행해 온 만성병변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직 이후의 사유로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도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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