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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733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0. 2. 20. ‘상세불명의 진폐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6. 29.부터 2020. 7. 1.까지 의료법인 ○○○○○○○○○병원(이하‘○○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2020. 7. 30.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병원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제1형(1/2)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진폐증 제1형과 진폐의증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2) 진폐병형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이 다른 업무상 질병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제3장의2)을 두어 제91조의2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91조의8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11의2] 제1호 가목 (1), (2)항(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한다)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비롯하여,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진단 결과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외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보완적인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러한 검사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것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라는 의학적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와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처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단순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검사 방법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 사건쟁점 규정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 검사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오로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적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할 경우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생겨나,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하위법령을 최대한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1)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를 진폐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하고, 진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진폐심사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2) 따라서 하위법령으로서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시킴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상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의학적인 견지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 발병 여부와 그 진폐병형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행 정도를 판독하도록 한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를 전제한 것이다.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작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는데,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므로,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작은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작은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판독은, 판독자가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육안으로 비교·관찰한 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음영의 크기 및 밀집도와 가장 가까운 표준영상의 진폐병형을 선택·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완전분류는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저렴한 의학적 진단도구인 단순방사선영상의 활용을 전제로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후,지난 수십 년간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수차례 개정한 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서만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 완전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진폐병형의 판독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기술적 퀄리티, 판독자의 경험, 방사선영상상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판독의 목적이나 판독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판독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검사는 3차원적인 폐 구조물들과 질환들을 2차원 평면에 구현하므로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 및 병변들의 중첩이 많고 병변의 특성화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흉부를 여러 종, 횡단면에서 고해상도로 단층촬영하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 검사는 공간 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검사에 비해 우수하여 대상을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따라서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이러한 병변의 분포 정도(범위) 및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다. 실제로 컴퓨터단층촬영 방식으로 판독할 경우 소음영 판독 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나타났고, 단순방사선영상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아 초기 진폐증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 반면, 단순방사선영상상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통해 진폐증으로확인되는 등 의학적으로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진폐증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갑 제5호증 6, 8쪽).(3)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방식의 검사라는 등의 이유로 두 방식의 검사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 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해상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하거나 그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되면, 진폐병형의 판독에 관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을 보완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참작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에 의한기준을 토대로 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할 수 있다. 이는 완전분류에 의한 진폐병형 판독기준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보완하거나 이를 보조하여 위 판독 기준에 따른 판독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은 공간 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해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이러한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범위) 및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하여 판단하게 되면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폐결핵흔과 진폐 결절,그 합병 증상의 구별이 힘든 경우가 있다. 진폐증을 확진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수술적 폐 생검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진단이지만, 불명확한 결절 등의 판단을 위한 보완 검사 방법으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 검사가 있다. 진폐병형을 판단함에 있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하여 판단하였을 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보다 정밀하고 일관된 판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산재보험법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진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역시 2021. 5. 3.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 검사를 결정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은 진폐병형 판정시 특수한 경우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단순 보완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의 진단 및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진폐병형 판정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위 지침이 시행된 2021. 5. 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지침 시행 이전에 진폐병형 판정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에만 특별히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은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완 방법으로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활용하여 진폐병형을판정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앞서 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상위법령인산재보험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부합함을 피고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을 운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인 공정한 보상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있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장, ○○○○○병원장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판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판독하는 경우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p/q, 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 감정의는 ○○○○내과 및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쪽 폐 상부 2개 영역에 불균질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 미세결절음영들이 보이고, 미세결절의 모양은 둥글고 결절의 크기는 대부분 1~3㎜ 내외로 보인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러한 미세결절들의 모양과 분포 양상이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여 과거 폐결핵(또는 비결핵성항산균질환)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 이들 중 일부가 진폐결절일 가능성 및 두 질환의 합병 등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내과 및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상폐야에 소결절들이 보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양측 폐의 상부에 3㎜ 미만의 소결절이 소량 의심되나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정도 또한 제1형의 하한보다 적어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 또는 제1형(1/1 또는 1/2)으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여 2020. 2. 20. ○○○○내과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시행되었으므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나)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내과 및 ○○병원의 흉부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고, 여기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내과 및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하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는 양측 폐 상부에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결절이 다수 보이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독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의 ○○ 감정의가 ‘○○○○내과 및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쪽 폐 상부 2개 영역에 불균질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미세결절음영들이 보이고, 미세결절의 모양은 둥글고 결절의 크기는 대부분 1~3㎜ 내외로 보이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러한 미세결절들의 모양과 분포 양상이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여 과거 폐결핵(또는 비결핵성항산균질환)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 이들 중 일부가 진폐결절일 가능성 및 두 질환의 합병 등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판단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한 결과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으로 판단되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작은음영은 진폐로 인한 결절이며, 그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특수한 경우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성능기준 등으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진폐심사회의로 송부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최종 심사에서 보완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임의로 촬영한 2020. 2. 20.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내과에서 2020. 2. 20.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은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위 영상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나 신뢰성이 저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2020. 2. 20.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이 피고가 의뢰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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