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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3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4. 7. 22.부터 1990. 6. 22.까지 굴후 작업을 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7. 22.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1. ‘원고의 병형은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정상(F0)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증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고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며 폐섬유화, 폐 혼합성 장애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이라고 판단하여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 진폐담당의사는 2020. 7. 22. ‘진폐 소음영 p/s, 밀도 0/0’이라는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폐심사회의 위원회 심의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0/0)’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에서 2020. 7. 2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원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의견은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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