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34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7. 17. 발생한업무상 재해로 ‘대뇌반구의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 뇌전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20. 6. 4. 피고에게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8.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해당하는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어 있고 뇌전증으로 인해약물복용을 하여야만 발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지팡이 없이는 스스로 보행이 힘든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에 해당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OOOOOOOOOO의원, 2020. 5. 13.)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뇌간의 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이고, 장해부위는 ‘중추신경계 손상,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손상’임. - 2014. 7. 우측 두개절제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하였고, 2014. 12.부터 현재까지 외래재활치료 중임. - 원고는 현재 지속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상태로 노무에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지체장해용 소견서 중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065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3429_3_0.jpg 2) OO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7. 15.) ○ 심사위원1(정형외과) :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및 간질발작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함. ○ 심사위원2(정형외과) : 뇌전증 병력과 좌측 상하지의 강직성 편마비 상태로 판단하였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3(신경외과) : 좌측 하지 등급3, 상지 등급2의 편마비 있음. 현재 경련예방약 복용 중으로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4(신경외과) : 뇌전증으로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좌측반신마비가 하지(G3), 상지(G1~2) 정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 심사위원5(신경외과) : 뇌손상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로 지팡이 없이는 스스로 보행이 힘든 상태임. 뇌전증으로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종합하여 볼 때 신경계통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3)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2021. 11. 15. 시행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상지 근력은 어깨 2등급, 팔꿈치 2등급, 손목 1등급,손가락 0등급, 좌측 하지 근력은 고관절 2-3등급, 슬관절 2등급, 발목관절 0-1등급, 발가락 0등급의 경직성 좌측 편마비 상태를 보임. 후굴마이어 점수는 좌측 상지의 경우 66점 만점에 20점, 좌측 하지의 경우 34점 만점에 17점으로 경직성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버그균형검사에서 56점 만점에 20점으로 기립 균형이 좋지 않음. 왼손의 경우 경직으로 인해 손가락들이 모두 굴곡된 상태로 굳어져 있어 스스로 손가락과 손을 펼 수 없으며 타인이 억지로 펴기도어려운 상태임. 반사적인 굴곡동작은 관찰되나, 물체를 쥐는 등의 기능적인 움직임은 어려워 보임. 좌측 다리의 전반적인 신전반사 및 발목관절의 굴곡반사로 인해 보행 시 뻣뻣한 다리와 발목관절의 족하수 현상이 나타나 4족 지팡이에 의지하여 단거리 평지보행 일부 가능하나,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로 보행은 어려우며, 천천히 몇 계단 정도 오르고 내리기 가능하나 불안정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21. 11. 15. 시행한 MRI 검사에서 뇌손상에 따른 뇌연화 현상이 우측 기저핵, 시상, 전두엽 및측두엽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우측 뇌간의 월러변성(Wallerian degeneration)이 관찰됨. 뇌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tractography)에서 우측 대뇌피질회로의 심한 결손 상태가 관찰됨. 이로 인해 좌측 상지(손 포함) 및 하지의 경직성 편마비 상태를 보였으나, 인지기능은 양호한 상태로 감정에 영향을 줄 만한 인격변화나 기억장해 등은 관찰되지 않았음. 2021. 11. 15.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우측 대뇌반구의 구조적 손상에 의한 비정상 파가 관찰되나, 발작간 간질양파(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는 관찰되지 않으며 항경련제 복용으로 간질 발작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1. 11. 16. 시행한 중추신경전도검사에서 감각유발전위는좌측 상지의 경우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좌측 하지의 경우 낮은 진폭을 보였으며, 운동유발전위는 좌측 상하지 모두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음. ○ 2021. 11. 15. 시행한 간이신경정신검사(MMSE)에서 29점(30점 만점)을 기록하여 정상 수준을 보였으며, 2021. 11. 16. 시행한 신경심리평가(CERAD-K)에서 Ⅰ항목 86점(100점 만점), Ⅱ항목 97점(111점 만점)으로 정상 기준과 비교 시, 전체 하위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음. ○ 대뇌소증상(大腦巢症狀)은 의학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사전에서는 ‘뇌의 일정한 부위가 파괴되어 그에 대응하는 신체의 부위에 나타나는 특정한 증상. 뇌종양,뇌연화증, 뇌 외상 따위에서 볼 수 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 병터의 부위를 진단할 수 있다(영어로는 focal symptom)’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신경학적 기능장해는모두 대뇌소증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상생활 기본동작 및 주거 내 생활, 재활치료도움, 건강상태 등 제반 증상에 비추어 향후 타인의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장시간 외출 시 간병인이 필요하며, 건강한 성인 1인의 하루 16시간 수시 개호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11. 15. 평가한 수정 바델지수는 68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중 배뇨 및 배변동작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하나, 식사, 이동동작, 목욕 등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타인의 일부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 이용과 계단 및 평지보행 등의 동작을 위해서는 타인의 중간 도움이 필요하며, 옷입고 벗기 동작을 위해서는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뇌전증에만 국한한다면,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한다는 전제 하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은 일이 아니라면 간단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좌측 편마비에 의한기능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병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과 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나 사실상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음. 원고의 경우 2급5호 만큼의 간병 의존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원고가 앉아서 우측 손으로만 할 수 있는 단시간의 단순 작업이 가능하다할지라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예기치 않았던 문제 발생 시의 대처 능력, 작업시간 동안의 소, 대변 처리 문제, 작업장까지 이동,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경우, 국내 일자리 환경에서 실제 직업활동을 하기는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결정원칙 ‘2)준용’에 의하면, 장해의 계열은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해당되는 장해 급호가 없는 경우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바, 제5급 및 제3급 중 어디에 더 가까울지 비교해 보고 여기에 추가로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보다는 제3급에 가까울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2급 5호에 준용할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간병이 필요한 만큼의 장해가 존재하므로 장해 3급 3호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으로각 규정하고 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 의하면, 뇌 손상에 따른 뇌연화 현상이우측 기저핵, 시상, 전두엽 및 측두엽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우측 대뇌피질회로의심한 결손 상태가 관찰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상지 및 하지가 경직성 편마비 상태에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신경학적 기능장해가 모두대뇌소증상에 해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왼손의 경우 스스로 손가락과 손을 펼 수 없어물체를 쥐는 등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어렵고, 왼발의 경우 보행 시 뻣뻣한 다리와 발목관절의 족하수 현상이 나타나 4족 지팡이에 의지하여 평지를 단거리 보행하는 것만이 일부 가능하며, 기립 균형도 좋지 않다. 또한 원고는 식사, 이동 및 보행, 위생관리,착·탈의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어떤 직업적인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좌측 편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병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거나 실제 직업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보다는 제3급에 가깝고 제3급 제3호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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