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3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 31. 20:50경 숙소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지속성 심방세동, 강직성편마비 좌측 등을 진단받고, 2020. 6. 2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7. 27.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남아 있음을 전제로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일상생활의 동작조차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타인의도움이 필요한 정도이고, 이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 는 2020. 6. 22. 실시한 검사에서 GDS 1단계, MMSE 29점, MBI 64점 , 우측 손의 잡는 힘(grip strength) 28kg, 좌측 손 측정 불가능(잡기불가능), 좌측 상지 원위부 Trace grade, 좌측 상지 근위부 Poor grade, 좌측 하지원위부 Trace grade, 좌측 하지 근위부 Poor grade의 근력 등급에 해당하였고, 신경계통 기능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 종사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검사 결과 원고가 우측 손을 이용하여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식사하기 등의 일상동작이 가능하고, 원고의 일상대화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한편 원고는 2018. 4. 23. 실시한 MBI 검사에서 51점, 2018. 6. 19. 실시한 MBI 검사에서 61점, 2019. 9. 3. 실시한 MBI 검사에서 84점, 2020. 2. 1. 실시한 MBI 검사에서 64점을 받은 적이 있어 검사 시마다 점수편차가 있다.2) 피고 ○○지역본부가 2020. 7. 22. 개최한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전원일치로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운동마비(좌측 수부의 근력 약화)가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밝혔다.3)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2021. 10. 26. 사이에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사지의 부전마비와 인지기능의 저하로 보행, 일상생활동작수행, 기능수준의 저하가 관찰됨. 좌측 편마비와 경도의 인지장애로 인한 여명기간동안 노동력감퇴가 예상됨.? 인지저하(MMSE 22~29)가 없거나 경미하며, 기능저하(MBI 58~84)가 경미 또는 중등도 의존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원고는 검사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었다고 판단되나 다소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전 기록과 비교하면 MBI 점수의 경우 과거 최고점이 84점이었던 반면 본원 검사결과 58점이었고, MMSE 점수의 경우 과거 최고점이 29점이었던 반면 본원 검사결과는 22점으로 차이를 보이는 바, 뇌경색의 특성상 진행되는 질병이 아니고, 검사의 참여 적극성에 의해 점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높은점수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좌측 사지의 심한 마비가 관찰됨. 특히 수지기능이 전폐 수준이고, 발목의 근력이 G1수준으로 독립적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우측 상지만 이용해 시행중임. 인지장애가 경미하고, 독립적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우측 상지의 기능은 보존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작업이나 양손을 이용한 섬세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나 그 외 사무업무와 간단한 신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의 수행은 가능하리라 판단됨.? 원고의 노동능력은 신경계통 장해등급 제7급 제4호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에 대한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결과 및 전반적 퇴화척도 검사(GDS)결과는 인지저하가 없거나 경미한 범위의 수치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검사(MBI)결과는 일상생활의 반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일상생활 대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기도 하여 상당히 다른 검사결과가 공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뇌경색의 특성상 진행되는 질병이 아니고, 위와 같은 검사들은 참여자의 적극성에 의해 점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높은 점수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인지저하는 거의 없고, 일상생활 대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다.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대하여, 같은 법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 사람을 말한다.원고는 인지장애가 거의 없고, 독립적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우측 상지의 기능이 보존되어 있어서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작업이나 양손을 이용한 섬세동작을 요하는 작업 외의 사무업무와 간단한 신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의 수행이 가능한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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