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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4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7. 20.부터 2018.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준비 및 채탄 작업, 갱도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 2018. 9. 4. 피고로부터 ‘양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나. 원고는 2019. 7. 4.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양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파열,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7. 12. 피고에게 추가상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골극은 확인되지 않고 관절 연골의 결손도 뚜렷하지 않아 상병의 소견이 있다 보기 어렵고, 양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삼각인대의 연결성은 유지되고 있어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9. 12. 13.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또한 2020. 7.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9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보갱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발목이 비틀어지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무릎과 발목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실제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추가신청상병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고,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므로,이 사건 각 상병이 일부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MRI 영상 자료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있음은 확인된다.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골극 확인되지 않고 관절 연골의 결손도 뚜렷하지 않아 상병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9. 7. 4. ‘MRI 영상에 의하면 이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MRI 영상에 의하면 대퇴경골 관절의 내측부 관절 간격 감소 소견과 골극 소견이 확인되므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 확인된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도 확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는 29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좁은 갱내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 무릎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 또는 발목이 뒤틀린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취하면서 진동공구를 이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왔다.이 사건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발목 및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2010년도 1회(발목 및 발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 2012년도 1회(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3년도 6회(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4년도 1회(아래다리 근통), 2015년도 3회(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 염좌 및 긴장, 타박상), 2016년도 2회(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7년도 3회(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내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것이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다) 통상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은 노화에 의한 것이 가장 크고, 그 외에 과사용, 과체중, 하지 정렬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 MRI 영상 자료 판독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기는 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각 상병은 무릎 및 발목 부위 과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이고,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발목 부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로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또한 원고의 기존상병은 양측 상지의 대관절인 견관절, 주관절에 발병한 것으로서 주로 진동공구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에서 발생하는 관절 손상이고, 이러한 동의 경우 서서하는 업무이므로 양측 상지로 일을 하는 동안 양측 하지로 버텨주는 동작이 필요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 있는 슬관절 또는 족관절에 손상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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