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7881,2심-대법원,2022두382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송신소에서 취사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도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2019. 9. 21. 오전 11시경 ○○○○○○ ○○송신소의 다용도실에서 취사 준비를 하던 중 다용도실의 철제문이 바람에 닫히면서 발생한 소음에 놀라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19. 10. 4.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신청인(원고를 말한다)은 ○○○ ○○송신소에서 주중에 1일은 6시간 청소업무를 하고 주말 2일은 식수인원 10여명을 위해 9시간의 취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재가 방문요양 업무는 2명을 대상으로 간병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재해자의 배우자로 확인되는바, ? 고령의 나이로 두 가지의 업무를 병행한 것은 일부 육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주중 1일 6시간의 청소업무와 주말 2일 9시간의 취사업무는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휴게시간에 준하는 대기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간병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행위로 자택 가족간병을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바, 배우자 간병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내외이고,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이외에 가중요인으로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참석위원들은 판단하였다. ? 또한, 발병 당시 바람에 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랐다는 돌발상황을 주장하나, 의무기록 등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도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고, 고혈압의 기존 질환과 고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친 비바람에 철제문이 닫히는 바람에 돌발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놀라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원고는 두 사업장에서 근로를 병행하면서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나. 원고의 근무내역 1) ○○○○○○ ○○송신소에서의 취사, 청소 업무 원고는 2018. 7. 2.부터 주중 1회 10시부터 17시까지 청사 청소업무(화장실 4개, 숙직실, 사무실)를, 주말 이틀 동안 7시경부터 19시경까지 10여명 직원의 조식, 중식, 석식에 대한 취사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2) ○○○○○○○○ 소속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 원고는 위 1)항의 근무에 더하여 2011. 8. 1.부터 2019. 9. 2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요양대상자는 2명으로 그 중 1명은 원고의 배우자였다. 원고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일 1시간 30분의 요양보호시간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매월 14일 내지 15일 동안 하루3시간 내지 6시간 정도씩의 방문요양 업무 및 월 2회 1시간씩의 방문목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급여 명세서에 나타난 월별 총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050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3528_4_0.jpg 3) 재해일 무렵 총 근무시간 원고는 재해 전 일주일 동안 53시간 30분(매일 배우자 간병시간 1시간 30분 포함, 청소업무시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취사업무시 휴게시간 3시간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 것임, 이하 계산방법 같다), 재해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36분,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시간 59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내역에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먼저 돌발적인 소음에 의한 상병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굉음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쓰러지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점심메뉴를 확인하러 온 직원에 의하여 원고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철제문이 비바람에 닫힐 당시의 소음의 정도나 원고가 쓰러진 경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고 일자의 강수량이 12.5mm, 평균풍속이 1.3m/s로 확인되는바, 사고 당일 비바람이 불기는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굉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감정의도 철제문이 비바람에 닫히는 정도의 소음으로는 혈압이 잠시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다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두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주중 1회 6시간의 청소업무와 주말 조, 중, 석식 취사 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요양보호사로서 가족 간병 및 요양보호대상자 1명에 대한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무실 청소업무의 경우 담당한 공간으로 미루어 업무량이나 육체적 노동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취사업무의 경우 취사 및 정리업무 중간에 상당한 휴게시간이 허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요양보호업무의 경우 육체적 노동강도가 비교적 강한 방문목욕업무가 월 2시간에 그치고 그 외에는 매월 14일 내지 15일 동안 하루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의 일반적인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과다한 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앞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은 주당 10시간 반(매일 1시간 반)의 가족간병시간을 포함한 것임에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거나,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상사의 지휘나 간섭 없이 단독으로 취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고강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평소 친화적인 성격으로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던 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도 가족간병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그리 과다하지 않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담당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2016년부터 고혈압, 심혈허증으로 수 차례 진료를 받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감정의는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위험한 인자에 해당하고 전체 발병원인의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의 외래 차트에 늘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의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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