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56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23. 아침에 숙소에서 기상한 후 팔다리가 경직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급성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8. 10. 2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고, 주된 업무 외에 원고 소속 회사의 공사 입찰과 수주를 위하여 업무 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큰 견적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추위, 소음, 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나) 피고가 당초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4분이고, 이후 출퇴근 전산기록(갑 제5호증), 하이패스사용내역,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4분이다. 또한, 원고가 상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견적서를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견적업무를 13건(2015년 9월 1건, 같은 해 11월 4건, 같은 해 12월 7건, 2016년 2월 1건)으로 보고, 견적업무 1건당 소요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추산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4분이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17건(2015년 9월 1건, 같은 해 11월 4건, 같은 해 12월 10건, 2016년 2월 2건)의 견적업무를 수행하였고 1건당 소요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주장하나, 갑 제4,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가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1968년생 남성으로, 신장이 178cm, 체중이 85kg 정도이고, 흡연력이 27년갑(하루 한 갑) 이상이며,1) 모친도 혈압이 높아 약물을 복용하는 등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2011. 10. 12.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 총콜레스테롤이 239mg/dL, HDL콜레스테롤이 47mg/dL, LDL콜레스테롤이 157mg/dL로, ‘고혈압 의심, 경미한 고중성지방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관리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4. 12. 26.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이 271mg/dL, HDL콜레스테롤이 42mg/dL, LDL콜레스테롤이 173mg/dL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 및비만 관리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흡연 및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라) 그럼에도 원고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하거나 금연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크다.마) 원고가 위와 같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바) 감정의는 ‘① 원고의 경우 자고 일어나서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저온 환경이나 대기환경 악화 등 외부요인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48세)에서 흡연은 가장 높은 기여위험도로 분류되는바,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흡연이 대뇌경색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③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와 일치한다면 그 심의결과에 동의하고, 의학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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