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9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9.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음식물 폐기물통'이라 한다) 세척작업을 담당하는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14. 06:00경부터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고 출근 후 세척작업을 하던 중에도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08:31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CT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퇴원하였는데, 이후에도 구토 및 어지러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9. 8. 19.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경색(acute infarction), 출혈(hemorrhage)' 소견으로 18:16경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소뇌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다.다.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9. 12. 9.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5톤 트럭을 타고 ○○○ 관내 모든 아파트와 주거단지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통상 1일 8시간, 주 6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작업에 대하여 세척작업량의 증가 및 폭염이나 우천 등 실외의 업무환경이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고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 48시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48시간으로, 비록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7월 이후 세척작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2인 1조 작업으로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고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운 점 및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주 6일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평일 10시간(07:00~17:00), 주말 6~7시간주당 56~57시간을 근무하였고, 하절기인 2019. 7.경부터 음식물 폐기물통 세척횟수가월 1회에서 월 2~3회로 변경되게 되어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2019. 8.경부터는폭염과 강우가 반복되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4. 9. 입사하였고, 담당업무는 ○○○일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의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김○○과 조를 이루어 김○○이 운전하는 세척전용차량(5톤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음식물 폐기물통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 업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 당일 세척량을 보고하고 업무를 종료하였다.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주당 6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점심시간 12:00~13:00), 원고는 통상 06:00경을 전후하여 자택이 위치한상세주소생략에서 출발하여 세척전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가락시장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김○○이 운전하는 세척전용차량에 탑승하여 작업구역인 ○○○로 이동하여 세척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로부터 음식물 폐기물통 세척사업을 이 사건 사업장과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세척업무를 관리한 업체이다. 이하 '○○○'이라 한다)에 세척량, 차량운행거리를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제출한 다음 퇴근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시각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이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하절기에는 음식물 폐기물통의 세척횟수를 종전의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리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경부터 원고의 세척량이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음식물 폐기물통 세척량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업무일지 기준 산정).075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3900_01.jpg마) 2019. 8.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작업지인 ○○○ 일대의 기온 및 강수 여부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중 2019. 8. 2.부터 같은 달 3.까지, 2019.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2019. 8. 8.부터 2019. 8. 9.까지, 2019. 8. 11.부터 2019. 8. 12.까지, 2019. 8. 13.부터 2019. 8. 14.까지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다.075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3900_02.jpg2) 원고의 건강상태가) 신체조건 등 : 신장 172.1cm, 체중 75.5kg(2018. 7. 4. 기준)나)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2010. 12. 29. 검진)(1) 혈압(mmHg) 141/75, 공복혈당(mg/dL) 256, 총 콜레스테롤(mg/dL) 185, HDL콜레스테롤(mg/dL) 45,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407(2)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 신장기능관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망, 고혈압의심-2차검진요망다)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2014. 5. 9. 검진)(1) 혈압(mmHg) 140/80, 공복혈당(mg/dL) 268, 총 콜레스테롤(mg/dL) 223, HDL콜레스테롤(mg/dL) 42, 트리글리세라이드(mg/dL) 371, LDL 콜레스테롤(mg/dL) 106(2) 소견 : 현재의 당뇨치료가 부족(용량부족이나 부적절한 병합요법), 치료의 임의중단이나 불성실한 복약, 합병증의 발생, 과음, 다른 약제 복용, 체중증가 등이 원인일 수 있음.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담당의사 진료 요망.라)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2016. 6. 28. 검진)(1) 혈압(mmHg) 130/65, 공복혈당(mg/dL) 265, 총 콜레스테롤(mg/dL) 172, HDL콜레스테롤(mg/dL) 38, 중성지방(mg/dL) 345, LDL 콜레스테롤(mg/dL) 65(2) 소견 : 정상B, 유질환자(당뇨), 정기적인 혈당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관리요망, 위험음주, 현재 흡연마)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2017. 12. 27. 검진)(1) 혈압(mmHg) 149/76, 공복혈당(mg/dL) 275, 총 콜레스테롤(mg/dL) 209, HDL콜레스테롤(mg/dL) 70, 중성지방(mg/dL) 164, LDL 콜레스테롤(mg/dL) 106(2) 소견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 전문의와 상담 필요, 위험음주, 현재 흡연바)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2018. 7. 4. 검진)(1) 혈압(mmHg) 129/71, 공복혈당(mg/dL) 274,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비해당(2) 소견 : 의심질환(간질환, 당뇨병 의심), 유질환(고혈압), 금연 필요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급성 소뇌경색증 진단된 환자로, 소뇌경색증의 원인으로 좌측 후하소뇌동맥의80% 심한 협착 진단되었으며, 협착의 원인으로 혈관 박리 및 동맥경화의 가능성 모두높은 환자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있음.나)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의 경우 처음 내원한 ○○○○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CT에서 특이소견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히 뇌의 후순환(기저동맥, 척추동맥, 소뇌동맥 등) 영역에서의 CT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병변의 크기가 작거나 초급성기의 경우 병변이 명확하게 안보일수 있음) 때문일 수 있음. 뇌 MRI에서 보이는 좌측 후하소뇌의 급성 뇌경색과 출혈 변환이 주요병변이고, 우측 후하소뇌의 몇 개의 작은 뇌경색 소견도 보임. 좌측 후하소뇌경색은 좌측 후하소뇌동맥 이상 소견과 연관성이 명확하나 우측 후하소뇌경색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양상은 아니고, 혈전색전증이나 죽경화증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기전을 알기는 어려움○ 후하소뇌동맥경색의 원인에는 죽경화증(동맥경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경화판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에 의한 뇌혈관 협착으로 발생)에 의한 동맥 폐색이 가장 흔하며, 심장성 색전증, 척추동맥 박리증도 원인이 될 수 있음○ 죽경화증의 위험인자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주요하며,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흡연, 비만, 음주, 나이, 신체활동부족 등이 있음○ MRI 판독에서 언급된 좌측 전방시상 및 좌측 측두엽의 만성열공뇌경색 소견은 피감정인에게 종전 뇌경색 병력이 없다면 무증상 뇌경색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번 소뇌경색은 재발이고 과거(최소수년 전부터 수개월 전까지)에 발생했던 뇌경색 병력이라 볼 수 있음. 피감정인이 자각할 수 있는증상이 없었거나 신경학적 결손 없이 가벼운 증상만 발생하여 지나친 것일 수도 있음.○ 열공뇌경색은 두개내혈관의 관통작은동맥의 죽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함. 즉, 피감정인의 두개내혈관의 관통작은동맥에 죽경화증이 있는 것으로 유력한 위험인자에는 부적절한 고혈압 및 당뇨 관리와 높은 흡연률이 있음. 또한 혈관조영술에서 양측 속목동맥의 목분절의 근위부에 경도협착(20%), 우측 원위부 손목동맥의 목바위해면분절에 경도협착(30%) 소견 보이며, 이는 두개외혈관에도 죽경화증이 있는 것임. 피감정인의 건강검진(2016~20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죽경화및 뇌경색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음○ 뇌졸중은 재발이 흔하고 발병 후 1년간 약 10%, 5년간 약 30% 환자에서 재발함. 뇌경색의 위험인자(흡연 및 음주 지속, 엄격한 조절이 필요한 당뇨, 비만 등)가 있는 경우 뇌경색 재발 위험이증가할 수 있음. 뇌경색과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와의 인과성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뇌경색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역학적변화가 유발될 경우 뇌경색 위험성과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됨.○ 피감정인은 만성열공뇌경색 및 죽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라 판단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 생각함○ 기질적인 뇌경색, 죽경화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혈역학적 변화를 유바랗ㄹ 경우에는 뇌경색에 취약할 수 있어 뇌경색 위험성 증가에대한 개연성은 있다고 여겨짐[사실조회결과]○ 피감정인의 경우 곁순환 발달이 미흡한 후하소뇌동맥이 침범되었고 허혈에 취약하여 출혈 변성을 동반할 정도의 후하소뇌의 전체 영역으로 뇌경색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허혈병변은 탈수나지나친 혈압강하 같은 혈압변동 및 체위변화에 따라 커질 수 있음. 담배는 인과성이 검증된 뇌경색위험인자로 혈관수축과 혈소판응집 및 혈류역학부전을 야기하며 뇌경색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음○ 피감정인의 뇌영상검사(MRI, 혈관조영술, 심장검사(심초음파,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 및 공존하는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만성뇌경색병력 등)를 모두 종합하여 혈류역학부전에 의한 뇌경색이라 추정하였고, 피감정인의 근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뇌경색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역학적 변화가 유발될 경우 뇌경색 위험성과의 개연성이 있다고 기술한 바 있음. 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탈수 및 혈압변동이 악화될 경우 뇌경색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대병원 소견서상 뇌경색증의 발병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나 혈압변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감정의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함 다)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주장(주당 56~57시간 근무)이 사실이라면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해당되고, 피고의 주장(주당 48시간 근무)이 사실이라면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피감정인의 상병인 급성 소뇌경색증은 좌측 후하 소뇌혈관 협착에 의한 것으로, 발병의 주요 원인은 죽상경화증임. 죽상경화증의 발생기전은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경화판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흡연, 비만, 음주, 연령, 신체활동 부족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흡연, 비만, 음주 등의 위험요인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뇌경색증의 가장 큰특징은 그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많은 위험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직접적인 원인만을 추출하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피감정인의 상병의 발생에 내재적 위험인자만이혹은 외부요인만이 기여했는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떤 요인이 의학적으로 더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했는가에 대한 추정만이 가능함○ 고온 하에서는 피부 혈관 확대가 일어나 피부 온도를 높임으로써 복사에 의한 체열 방출을 크게 하려는 생체반응이 나타나고 심장에서는 피부 표면의 순환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박이 빨라지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됨. 폭염에 노출되면 신경전달과정을 거쳐서 체내의 열 생산기전은모두 억제되고 피부혈관의 확장이나 발한, 호흡촉진 등을 통한 열 발산이 증가하게 됨. 육체적인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가 고온 환경에 놓였을 때는 주로 발한 기전을 통해 열손실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장의 습도가 높으면 발한을 방해하게 되어 정상적인 열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있음. 이들 환자나 술을 많이 마신 사람, 어린이, 노인, 비만자, 다른 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대뇌기능이나 자율신경계 혹은 심혈관기능과 수분조절기능에 작용하는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폭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고혈압 환자에게 더위는 혈압의 변동을 유발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기기도 함. 더위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급격한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인체가 더위를 느끼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하루 동안에 혈압이 들쭉날쭉 오르내리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 혈관에 무리를 주어서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가능성을 높임. 또한 혈압변동폭이 높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짐.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에 노출되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혀져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면 혈당조절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고혈당 증상이 발생하거나 거꾸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있으며 이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면서 낙상하는 사례도 있음.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발생함. 흘리는 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임. 뇌졸중 환자는 지나친 더위로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에장애가 오거나 혈압이 상승할 수 있음○ 당시의 기온은 최저 25도, 최고 35도 사이이며 비가 내린 경우가 많아 매우 고온 다습하였을것으로 추정됨. 또한 육체노동으로 인하여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활동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다고추정은 됨. 따라서 이러한 외부환경이 피감정인의 신청상병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수 는 없음. 다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피감정인의 기존 내재적 위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에 비해 의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11, 13, 17, 23, 2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인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은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유해한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6, 21, 22,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8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내지 만성(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과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점심시간 없이 평일은 10시간(07:00~17:00), 토요일은 6~7시간 등 평균적으로 1주 56~57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통상 06:00경을 전후하여 자택이 위치한 ○○○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에 도착하여 전용세척차량에 탑승한 다음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음식물 폐기물통 세척업무의특성상 실질적인 점심시간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에서는 ○○○ 보고를 위하여 미화원들로 하여금 늦어도 17:00경 이전까지는 작업을마치고 세척량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평일에그 주장과 같이 10시간씩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토요일은 오전 근무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의 평소 퇴근시각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그 주장과 같이 평균적으로 1주 56~57시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김○○과 조를 이루어 김○○이 운전하는 세척전용차량(5톤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음식물 폐기물통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하는 미화원들은 소형 트럭을 이용하는 미화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세척작업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원 간에 세척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운전자인 김○○이 세척작업을 제대로 분담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대형 트럭의 경우 주차나 승?하차가 용이하지아니하므로 원고가 김○○에 비하여 세척작업 및 부수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도 '원고의 업무는 그 특성(작업구역 광범위, 운전업무를 부담하지 않는 미화원의 세척업무부담 과다)상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업무에 해당하고,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들마다 힘듦을 호소하고 단기간 내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측에서도 원고 이전 작업자들이 여러 차례 교체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미화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원고는 실외근무를 하면서 폭염, 강수 및 악취와 같은 외부적 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이동하면서 음식물 폐기물통을 계속 세척하여야 하고, 고압세척기분사시 음식물 폐기물이 의복이나 신체에 튈 수밖에 없음)상 업무시간 중간에 제대로 휴식하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된 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다) 한편 원고의 업무의 양·시간·강도는 원고가 수행한 음식물 폐기물통의 세척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하절기에는 음식물 폐기물통의 세척횟수가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2019. 7.경 미화원들에게 정해진 세척량을 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함에 따라 2019. 7.경 이후 원고의 1일 평균 세척량은 2019. 5.경 ~ 2019. 6.경의 수치(1일 평균 269개)에서 약 34% 가량 증가한 361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9. 7.경부터 원고의 업무부담이 종전보다 과중하게 늘어났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원고는 당시 만 59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2019. 4. 9. 이전에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7.경부터 다시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8. 1.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작업구역인 ○○○의 평균 최고온도는 34도를 넘고, 상당 기간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강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무로 된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착용한 채 위와 같은 폭염 내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체감하는 더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시 피로도가 높아지고, 탈수 및 혈압변동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세척작업량의 증가, 폭염이나 우천 등 실외 업무환경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마) (1) 한편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 뇌경색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는 '원고는 만성열공뇌경색 및죽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성열공뇌경색 소견상 이번 소뇌경색은 재발로 판단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외부환경(육체노동, 고온다습한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수는 없으나, 원고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위험요인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2) 그러나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는 '기질적인 뇌경색 및 죽경화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혈역학적변화를 유발할 경우 뇌경색에 취약할 수 있어 뇌경색 위험성 증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탈수 및 혈압변동이 악화될 경우 뇌경색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당시의 기온은 최저 25도, 최고 35도 사이로 비가 내린 경우가 많아 매우고온다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반복되어 더위지수(WBGT)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육체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가 고온환경에 놓였을 때 주로 발한 기전을 통하여 열손실이 이루어지는데, 작업장의 습도가 높으면 발한이 방해되어 정상적인 열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흘리는 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인체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적정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혈관에 무리를 주어서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에노출되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합병증이 악화될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도한 업무와 고온 다습한 업무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중첩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악화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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