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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39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천추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5.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9. 1. 21. 입사하여 2019. 6. 17.까지 전지 캔 육안검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 후, 2019. 9. 9.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추간판 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5.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은 인지되나, 요추5-천추1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은 원고의 수행 업무 중 허리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기타 허리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 거의 없으며 업무력도 단기간이기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성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근골격계 직력으로는 짧기에 신체부담력의 누적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5개월 동안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의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편한 자세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에 큰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근무기간 : 2019. 1. 21. ~ 2019. 6. 17.○ 근무형태 : 3조 2교대 근무○ 근무시간 : 주간 근무 시(08:30 ~ 20:30), 야간 근무 시(20:30 ~ 익일 08:30)○ 구체적인 업무 내용작업내용신체부담 내용검사 업무- 2층 검사실 자동라인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아 약 15초에 하나씩 지나가는 제품(캔)을 손으로 들어 돌려가면서 찍힘, 흠집이 난 부분을 찾아낸 후 불량품을 제외하고 박스에 담음.- 사각형 알루미늄 재질로 개당 200g을 30개씩 박스에 담음.- 1일 평균 2,500 ~ 3,000개의 제품 검사적재 업무- 1달 평균 21일 근무일 경우 1달에 4회 가량 박스 적재하는 일을 하였고, 1개 박스당 무게는 약 5~6kg임.- 1일 약 400박스를 2m 높이로 적재하는 일을 했고, 총 무게는 1일 합산 2,000kg의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했으며, 1개 박스를 들고 10m 거리를 400번 보행하는 형태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근무 중 요추부에 걸린 부하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부적절한 자세와 간헐적으로 박스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는과정에서 요추부 염좌가 발병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지에 비추어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 상병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원고의 업무 중 의자에 부적절한 자세로 앉아 근무한 것이 ‘요추 염좌’와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를포함한 요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의자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리자에게 의자 교체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9. 5.경 상당수의 의자가 교체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무 중 의자상태에 의해 유발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요추에 일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4-5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요추4-5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에대해서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각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퇴행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발병한 타 환자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업무 내용 및 업무에 노출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 자문의들 역시 요추5-천추1번간 척추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와 일치한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업무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만한 요추부담 요인으로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들기 두 가지를 상정하면서,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요추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맡은 중량물의 무게, 업무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나머지 상병들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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