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74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주유및 주유기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좌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좌측 수근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13. ‘좌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에 대한 요양은 승인하고, ‘좌측 수근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9. 6.경, 2020. 3.경 및 같은 해 5.경 이루어진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상병과 관련된 말초신경 이상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은 손목터널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1~4수지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무지근 근육이 약해지는 병으로, 2019. 6.경 진료기록에 손가락 dorsal side pain으로 되어 있어 전형적인 손목터널증후군의증상(손바닥쪽 손가락이 저림)과 맞지 않고, 2020. 3.경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점,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 내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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