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41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6.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낙상사고로 진단받은 ‘좌 원위부 비골골절, 좌 원위부 경골관절내 분쇄골절, 관절의 외상후 관절병증, 비골신경손상’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3. 5. 11.까지 요양하였고, 2013. 7. 1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8급(좌측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3호 +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 수상부위 동통,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12. 사지관절절제술(주수족관절) 시행을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4. 1.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3. 6. 장해등급 준용 제9급(좌측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 제10호 +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판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15. 1. 8. ‘좌측 원위부 경비골의 금속제거술’을 이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6. 8. 29.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9. 30. 장해등급 준용 제7급(좌측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7호 + 좌측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3호) 판정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장해재판정절차에 따른 특별진찰이 실시되었고,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2019. 9. 26. 장해등급 재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의 발가락 관절 1족지에서 5족지까지의 운동 기능각도(능동)는 모두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리관절의 발목관절 운동 기능각도는 0도(강직) 소견을 보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최종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좌측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제7호 +수상부위 일반동통, 제14급 제10호)으로 하향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는 발목관절고정술 시행하여 좌측 발목관절은 완전 강직상태인 반면, 원고는 능동적인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 또한 불가능한 상태임을 주장하나,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등 호소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측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견이 있는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됨’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5.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8급 제7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다툼이 있는 좌측 발가락의 운동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도 근전도 검사결과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경손상 등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호소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동측정 결과 모든 발가락 관절 운동범위는 장해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남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좌측 발의 발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운동 각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특별진찰 소견(○○병원)077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194_4_0.jpg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0도(제8급), 일반 동통(제14급)- 2019년 근전도 검사 결과 이전 검사와 비교시 호전되는 것으로 보임-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0도, 모든 발가락 중족지절 근위지절 각도 미달됨.077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194_5_0.jpg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낙상사고로 2012. 4. 7. 체외금속 고정술, 2012. 6. 7. 골삽입 제거술, 2012. 10. 5. 경비골 골절 불유합술로 재수술 받았으며, 비골 신경 손상 진단받음. 2013. 8. 13. 좌 족관절 내시경적 조직 제거술 받았으며, 2015. 6. 30. 좌측 족관절 유합술 받음.- 현재 발목의 운동 제한과 통증 있음. 발가락은 골절이 없으나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좌측 발가락 관절의 각 능동운동범위 및 수동운동범위(표 삽입을 위한 여백)077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194_6_0.png-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따로 있지 않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은 경골근처에서 출발한 힘줄이 발목을 지나면서 발목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임. 원고는 발목의 관절 유합술을 하였기에 힘줄들의 길이가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제한이 발생하게 되며, 더불어 신경 손상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있는 상태이므로 연부조직 구축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운동 제한이 있음. 수동적 운동 범위로는 발가락은 움직임이 가능함. 원고의 발가락 운동 제한은 발목의 유합술과 비골 신경 손상에 따른 파생 장해로 산정하는게 합당하며, 수동 운동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연부조직 구축에 의한 것 이외에는 정상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에는 파생장해 즉 발목 관절 유합술과 신경 손상에 의한 파생장해이므로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과 능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함께 감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도 근전도 검사결과는 2013년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한 근전도에서도 향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비골 신경의 역할은 발목을 배측 굴곡하는 힘줄을 움직이는 것인데, 상기 환자는 이미 발목 관절의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이므로 신경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손실은 명확한 상태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에 있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기준 가운데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해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초래되었다는 것으로, 원고의 발가락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서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그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②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하여 ‘능동운동가능영역은 없고, 이러한 측정결과가 원고의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신체감정에 응하여 운동가능영역의 계측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 신경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손실은 명확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진찰 결과역시 원고 좌측 발가락의 능동운동범위가 없다는 소견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발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③ 한편, 피고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발가락 운동제한은 발목관절 장해에 대한 치료 및 신경손상에 따른 파생장해에 불과하므로 장해등급 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물론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결에서도 원고의 좌측발가락 운동장해에 대하여 파생장해가 아닌 독립장해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요양 및 2차례 있은 재요양의 각종결 시점에도 모두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파생장해로 보지 않았다. 위 제1의 가, 나,다항), 처분청인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에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파생장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가락의 운동 기능각도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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