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1.경 주한 캐나다대사관(이하 ‘이 사건 대사관’이라 한다)에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되어 2016. 3. 14.경까지 설비, 전기수리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의 수년간에 걸친 해고 시도와 징계 등으로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0. 26. 및 2018. 5. 10.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0. 26.에 받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적용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변경되어 이 사건 사업장도 2020. 5. 1.부터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되었으나, 위 지침에 따르면 외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외국 국적 근로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에 대하여만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유지하였는바, 위 지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침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대사관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에서 외국의 대사관을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1970. 12. 28. 조약 제365호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71. 1. 27. 공포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비엔나협약 제33조는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제1항). 본조 제1항에 규정된면제는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제2항).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공관의 행정 및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외국인인 외교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등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인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대사관이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2) 위와 같이 외국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인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원고가 주장하는것처럼 산재보험법 제6조가 ’외국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주된 내용으로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한 주한 외국공관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 주한 외국공관의 직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규정 적용이 면제되며(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 주한 외국공관의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됨(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4) 결국 이 사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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