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6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10.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8. 7. 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2019. 2. 19.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이다. 나. 원고는 2019. 3. 22.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2. 피고에게 추가상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9. 12. 20.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또한 2020.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6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굴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어깨, 팔꿈치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발병한 것이고, 일부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2. 이 사건각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6년 4개월가량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좁은 갱내에서 무거운 장비와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 정형외과)가 ‘이 사건 광업소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액와 관절낭이 두꺼울수록 어깨의 외회전이 감소되는데, 유착성관절낭염 환자의 액와 관절낭의 두께가 평균 8.8㎜(5.0~15.9㎜)인 것에 비하여 원고의경우 그 두께가 4.4㎜로 경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증 퇴행성단계(Nirschl) 중 1단계 혹인 2단계의 초기에 해당하여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가 26년간 이 사건 광업소에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가 어깨, 팔꿈치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단계가 초기이고 심하지 않으며, 일반인에게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병변으로 이 사건 광업소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상병과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피고 자문의는 2019. 7. 12. 이 사건 각 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상병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에 의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이 경미하게 관찰되는 상태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해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와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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