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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3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4.부터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17.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절뚝거리며 걷는 증상으로 인천 ㅇㅇㅇㅇ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X-ray 촬영 결과 우측 대퇴 골두의 골종양이 의심되었고, 2013. 6. 18. ㅇㅇㅇㅇ에 내원하여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우측 대퇴 골두에발생한 골종양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3. 7. 1. ㅇㅇㅇㅇ에 내원하여 2013. 7. 18.우측 대퇴 골두의 양성 종양 의심 하에 대퇴골 긁어냄 술 및 동종 골 이식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양성 종양인 섬유성 조직구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8. 18.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우측 수술부위 골절로 ㅇㅇㅇㅇ에 입원하여 2013. 8. 19.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2.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2017. 2. 15. 촬영한양측 고관절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대퇴 골두에 악성 종양으로의 재발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피침생검상 고등급 육종을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2017. 10. 31.경 피고에게 '뼈의 양성 종양, 폐쇄성 넓적다리 경부골절,우측 대퇴골 악성 종양(골육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기초로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IPA(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에탄올등의 유해화학물질 및 전리방사선, 자외선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 또 원고는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0. 1.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2. 19.퇴직할 때까지 ㅇㅇㅇㅇ제조공정 중 모듈라인의 OLB(Outer Lead Bonding)공정에서 CP 설비 엔지니어 업무 및 모델체인지 업무, OLB 설비 PM 및 모델체인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병결(2013. 7. 4. ~ 2013. 10. 2.) 및 휴직(2013. 10. 3. ~ 2015.2. 19.) 기간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업무기간은 약 3년 6개월(2010. 1. 4. ~ 2013. 7.3.)이다.○ 원고는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로 20일주기 교대근무[DAY(06:00~14:00) 6일 근무 → 2일 휴무 → 스윙(14:00~22:00) 6일 근무 → 2일 휴무 → G.Y.(22:00~06:00) 2일 근무 → 2일 휴무]를 하는 형태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ㅇㅇㅇㅇ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회신[조사 일정]○ ㅇㅇㅇㅇ연구원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와 전화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확인한 뒤, 문헌 검토를 수행하였음. 현장 조사를 통해 유사 공정을 확인하였음. 과거 동료근로자, 관리자 등의 면담을 통해 공정 유해물질 및 공정 프로세스를 확인하였음.[문헌 고찰]○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의 기원은 미분화된 원시 간엽세포로 조직학적으로 섬유모세포와 조직구가 나선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고, 두경부나 사지의 피부 혹은 심부 연부조직 또는골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임. 이 중 뼈에 발생한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은 드물게 발생하는원발성 골종양으로, 수술로 치료하는 양성 골종양의 1%를 차지하고, 대부분 20세 이상의환자에서 발생하며, 발생시 통증을 동반함.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방법은 병변 부위의 소파술과 골 시멘트 또는 이식 재료로 결손 부위를 채우는 것임. 치료 후 재발될 수 있으나,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이 악성 섬유성 조직구증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음.○ 골육종- 골육종은 미분화된 간엽조직에서 기원하며 악성 기질세포가 종양성 유골이나 직골을 형성하는 악성 골종양임. 골육종은 미국에서 한 해 750~900례만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고,400례 정도는 아동이나 20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발생함. 매우 드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원발성 악성 골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종양으로 원발성 악성 골종양의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40~50%를 차지함. 골육종은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하며, 원발성은 골육종의 성장 양상에 따라 중심성과 표재성으로도 나눌 수 있음. 아주 드물게는 다발성 골육종도 있음. 골육종은 발생연령 분포에서 두 번의 증가 양상을 보이는데, 사춘기 초기 연령대와 65세 이상의 성인이 이에 해당함.- 종양 부위와 발생 연령에 따른 생존율에 차이가 발생함. 노인에서 발생한 골육종은 파제트병이나 다른 양성 골병변의 육종성 변화에 의한 이차적 신생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골육종의 절반 이상이 속발성(이차성)임.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파제트병이 덜 빈번하고 60세 이상에서 더 많은 분율의 사람들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함. 파제트병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골육종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임. 어린이의 골육종에 비해 노인에서 발생하는 골육종은 증축골격에 호발하고, 이전에 전리방사선 조사를 받은 부분이나 이형성을 갖고 있는 부분임. 60세 이상에서발견된 경우 원격 전이 가능성 또한 높음.- 골육종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아래의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확인되었음.1) 전리방사선 조사전리방사선 조사는 골육종 발생과의 관련성이 가장 잘 보고된 원인임. 대부분의 골육종은 정상적인 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지만 모든 골육종의 약 5.5%가 방사선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골육종은 예후가 좋지 않고, 국소적으로침습된 고등급 종양으로 알려져 있음. 방사선 조사와 골육종 발생 간의 최소 잠재기는3-4년임.2) 파제트병과 다른 양성 골 병변40세 이상 환자에서 골육종 사례는 많은 경우 파제트병이나 골 교체의 증가를 특징으로하는 국소적 뼈 질환과 연관되어 있음. 197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몬트리올의 4개 병원에서 파제트병을 진단받은 환자 1,078명의 병원기록을 검토한 결과, 파제트 환자의 0.7%에서 병변이 악성으로 발전하였고, 악성 병변 중 조직학적 유형은 골육종이 가장흔했음. 파제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양성 골 병변도 골종양으로의 악성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여기에는 골연골종, 내연골종, 올리에르병, 다발성 유전성 외골종증, 섬유성 이형성증, 만성 골수염, 골경색 부위, 금속 보형물 삽입부 또는 내고정술부위 등이 있음.3) 유전적 조건골육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유전적 조건들은 유전성 망막모세포종, Li-Fraumeni 증후군, Rothmund-Thomson 증후군, Bloom과 Werner 증후군 등이 포함됨.○ 화학물질과 골육종과의 연관성- 화학물질과 골육종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문헌에 대한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이 세포/동물실험연구 수준에서 일부 물질만이 골육종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었음. 세포 실험연구또는 동물 실험연구에서 메틸콜란트렌, 크롬염, 산화베릴륨, 규산아연베릴륨, 석면, 아닐린 염료가 골육종의 발암요인일 가능성이 보고되었음.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물질들과 인간에서 발생한 골육종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문헌은 찾을 수 없었음.[원고의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검토]○ 원고는 설비 엔지니어로 세정 설비나 편광판 부착 설비를 보수할 때 패널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기 위해 이소프로필알코올(이하 'IPA')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아세톤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음(2013년부터는 에탄올 와이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최근 아세톤의 83%가 큐민 반응으로 생성되는데, 프로필렌과 벤젠을 반응시켜 큐민을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산소와의 반응을 통해 아세톤과 페놀이 생성됨. 따라서 최종 생산된아세톤에 페놀, 벤젠, 물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확인된 벤젠은 0.003% 이하임.○ 2015~2016년 LCD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액정이나 실링에 포함된 물질에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액정의 원료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생성된 액정은전통적인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의 물질로 액체의 유동성을 지니면서 결정의 입자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단한 구조임. 그리고 모듈에 넘어온 패널은 선행 공정, 즉 실런트 도포 및 액정 적하 후에 진공 상태에서 두 기판을 합착한 이후 UV를 조사하여 실런트를 광경화시킨 후 오븐에서 120℃에서 5분 정도 경화하여 만든 기판임. 따라서 세정 공정에서 패널이 다수 깨진다고 하더라도 액정원료 물질이나 UV 경화제 혹은 고온에서 경화된 실링제는 화학반응과 물리적 조건에 의해 원료화학물질들의 성상이나 특징 변화가있었던 생성물질로, 원료물질의 직접 노출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OLB 공정에서 Driver IC 칩과 PCB 기판에 사용하는 공정에서 ACF를 사용하는데, 압착시가해지는 온도가 300~450℃로, 열에 의해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생성 가능성은 있음.그러나 유지 보수시 기기 내에 있는 ACF를 교체하거나 접근하기 위해 설비 개방시 노출되는 형태로 기기 내 잔류 물질이 노출되는 형태로, 그 수준은 아주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ACF에 포함된 도전성 물질인 니켈 및 안티몬화합물 등이 공정 온도상(360℃)열분해로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환기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모듈라인 공정 현장은 없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않았음. 2015년 LCD 연구에서 1개 사는 모듈 공정에서 일반 공기조화설비 방식으로 공기 교환횟수가 시간당 17회 정도로, 입자관리기준은 0.5㎛ 이상의 100,000개/ftз 이하의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B사의 경우 입자관리기준은 0.3㎛ 이상의 입자에 대해 100,000개/ftз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며 시간당 공기교환 횟수를 40회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음.○ 사업장 측은 방진복, 내화학장갑, 호흡용보호구인 방독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으며,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방독마스크는 착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적으로 면장갑을 끼고 라텍스 장갑을 추가했고 실제 미세한 조정을 위해 라텍스 장갑을 벗고 작업하였음.○ 원고의 작업공정 위치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해당 작업 및 공정에 대한 2010년 측정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 2011~2013년까지의 사업장 내 유사 직무 공정 작업환경측정기록을 참고할 때, 원고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고 노출기준치의 최대 30% 수준에 노출되었음. 기기 보수 중 세척 용도로 사용했던 아세톤의 농도는 POL R/W 작업에서 최대 108.77ppm(노출기준의 21% 수준)으로 확인되므로 2012년모듈 공정상의 아세톤의 사용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를 종합한 결과 원고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음.- 우선 방사선 노출을 살펴보면, 설비 내 CP내 설비의 이오나이저에 의한 노출인데, 방사선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기기가 편광판의 포장을 분리할 때의 신호를 받아 엑스선을 양쪽에서 발생시키는 구조로, TV 기판은 20~30초, IC 기판 기준으로 12~13초 가동되는 구조로 설비 보존을 위해 기기를 세웠을 경우 오히려 방사선 노출은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설비작업자가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특성상설비 가동을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16년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기기 근처에 있었던 오퍼레이터의 노출률을 설비 엔지니어보다 높게 보았으며, 당시 LCD 모듈라인의 CP 설비 작업근로자에 대해 방사선 노출시간을 약 10분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연간 유효선량 한도는 0.0043~0.2167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이 수치는 우리나라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인 3mSv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임.- 과거 작업환경측정기록에서 기기 보수 중 아세톤의 농도가 최고 21%까지 확인됨으로써기기 보수인력으로서 세척제인 아세톤 사용량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혼합 유기화학물 노출지수 평가에서 노출기준의 30%(노출지수 0.29) 수준까지 확인됨으로써, 혼합 유기화합물의 최대 노출을 노출기준의 30%까지 예측하였음. OLB Driver 압착 공정에서 사용한 ACF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기기 내에서 공정가동시 발생하는 물질이고, 교체나 관련 설비 확인을 위해 설비 개방시 노출되는 형태로그 노출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판 파손시 발생을 주장한 선행 공정의 원료물질 노출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행 공정에서 성상 및 화학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손에 의한 원료물질의 노출은 미미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원고(남, 1987년생)는 2010. 1.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 1.부터 2011. 12.까지 CP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2. 1.부터 2013. 7.까지 OLB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음.○ 원고는 만 27세가 되던 2013. 7.에 우측 대퇴골의 양성 골종양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상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을 진단받았고, 2013. 8.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같은 부위에 발생한골절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약 3년 5개월 뒤인 2017. 2. 같은 부위에 발생한악성 종양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상 골육종을 진단받았음.○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은 알려진 위험요인이나 원인이 없으며, 골육종의 알려진 위험요인으로는 방사선 조사나 항암화학요법, 파제트병과 다른 양성 골병변(만성 골수염, 다발성유전성 외골종증, 섬유성 이형성증, 골경색부위 등), 금속 보형물 삽입, 유전질환이 있었음.○ 원고의 직무환경성 골육종의 발생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직업적 노출로 전리방사선 노출이있었으나, 업무 중 전리방사선 조사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됨.○ 원고의 질병 과거력상 골육종 발생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 제거 수술 후 발생한 골절 치료를 위해 시행한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중 삽입한 보형물이 있었음.○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대퇴골의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과 골절, 골육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2020. 4. 24.)]○ 원고(남, 1987년생)는 만 27세가 되던 2013. 7.에 우측 대퇴골의 양성 종양으로 수술 후조직검사상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을 진단받았고, 2013. 8.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같은 부위에 발생한 골절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약 3년 5개월 뒤인 2017. 2. 같은 부위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상 골육종을 진단받았음.○ 원고는 2010. 1.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 12.까지 CP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2. 1.부터 2013. 7.까지 OLB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음.○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은 알려진 직업적 위험요인은 없으며, 골육종의 알려진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방사선 조사 등이, 개인적 요인으로는 파제트병과 다른 양성 골병변, 금속 보형물 삽입 등이 있음.○ 원고는 3년 6개월간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함. 더욱이 원고는 골육종의 위험요인인 고관절 전치환술의 과거력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우측 대퇴골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과 골절, 골육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6. 24. 판정 결과○ 원고는 2010.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간 CP 설비 엔지니어와 OLB 설비 PM 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는 LCD 판넬의 정전기 방지를 위한 이오나이저에 의한 전리방사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작업 중 IPA, 아세톤, ACF 등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었으며, 또한 파손된 패널 처리와 PCB를 패널에 최종 고정시키는 작업 중에도 알 수 없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3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로 근무와 주기적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관련 자료 등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뼈의 양성 종양'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폐쇄성 넓적다리 경부골절'은 2013. 8.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하여 당시 고관절 치환술을 하였으며, '우측 대퇴골 악성 종양'은 위험요인으로 전리방사선, 금속 보형물 삽입,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LCD 제조 사업장에서 CP 설비 엔지니어 및OLB 설비 PM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리방사선과 IPA, 아세톤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CP 공정에서 이오나이저는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기의 작동이 멈췄을 경우 방사선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비의 인터락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방사선 노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게다가 2016년 발표된 「LCD 제조공정 유해요인 특성 연구 Ⅲ」 결과에서도 CP 설비 작업자에게방사선 노출량은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한 점, OLB Driver 압착 공정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이 예상되나 이는 공정 가동시 발생하는 물질이고, 교체 등을 위해 설비 개방시 노출은 많지 않으며, 이외에 세정 설비 수리 중 패널이 깨지는 경우화학물질에의 직접 노출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근무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아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수준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적 소견을고려하면 '뼈의 양성 종양'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폐쇄성 넓적다리 경부골절'은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확인되며,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근무력이 높지 않아 '우측 대퇴골 악성 종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우측 고관절 치환술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중배엽에서 유래한 골, 연부조직의 악성 종양을 육종이라 하며, 악성 종양은 양성 종양과달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음. 육종은 주로 혈행을따라 전이함. 악성 골종양은 종양에 의해 형성된 기질에 따라 골육종, 연골육종 등으로분류되고, 골육종은 미분화된 간엽조직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서 악성 기질세포가 종양성유골을 형성함. 원발성 골육종의 경우 10대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며, 50대에서 한 차례의증가 양상을 보임. 6세 이하나 60세 이상에서는 매우 드묾. 남자에서 약 1.5배 정도 많은데, 남자의 골 성장기간이 여자에 비해 다소 긴 탓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음. 10대에 생기는 골육종의 경우 성장판의 활동이 왕성한 슬관절 주변 및 견관절에 호발하며, 고연령군은 구간골격 및 편평골에 호발함. 전체 연령군에서 봤을 때 슬관절 주변이 50% 이상을차지함. 원인물질로 알려진 것으로는 방사능 노출, 특히 라듐 224, 라듐 226, 라듐 228이 대표적임. 그 외 알려진 골육종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파제트병, 섬유성 골 이형증,골경색 등이 있음. 실험동물 연구에서는 메틸콜란트렌, 산화베릴륨, 아연 베릴륨 규산염,특정 바이러스가 골육종을 발생시키는 것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경우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음. 다른 요인으로는 골파제트병, 골연골종, 올리에르병, 다발성 유전성 외골종증, 섬유성 이형성증, 만성 골수염, 골경색, 금속 보형물 등이 있음. 한편 유전적 질환으로는 유전성 망막세포종,블룸증후군, 워너 증후군,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로트문드 톰슨 증후군, 다이몬드-블랙판빈혈 등이 있음.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칠 수 있는 존재 유무를알 수 없거나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요인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수의 위험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위험의 크기가 상승할 가능성은 환경성 혹은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특정 유해요인들이 어떤 기전으로 상승작용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음.○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유해물질의 종류와 강도, 노출기간의 수준은 너무나 다양함.따라서 작업방법과 환경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의 위험성을 다른 작업자와 비교하기는 어려움.○ 인터락은 2개의 매커니즘 또는 기능의 상태를 서로 의존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유한 상태 기계에서 원치 않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적, 전자적, 기계적 장치나 시스템으로도 구성됨.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기계가 조작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게 됨.즉 모든 기계장비의 인터락은 위험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인터락이해제된 상태의 작업은 위험성을 당연히 증가시킴. 다만 인터락이 해제된 상태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위험의 상대적 크기는 작업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작업자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기준치 미만일지라도 복합노출 및 장기노출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추가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다만 이 사건 상병에 있어 그 기여도의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음.○ 골육종의 호발연령은 20대 이하와 50대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발병 당시 연령은 그사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의 잠복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 사이이므로 역학조사는 발병자의 과거 노출수준을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게 됨. 과거의 노출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는없으므로 위험요인과 상병과의 안과성은 시간적 선후관계, 특이성, 일관성, 다른 연구 및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만약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역학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유전적 소인이나 입사 전 건강상태는 이 사건 상병과 관계가 적다고 판단됨. 다만 과거력중 인공고관절 치환술 보형물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골육종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대부분의 골육종이 정상적인 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약 5.5%가 방사선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파제트병, 다른 양성 골병변, 금속 보형물 삽입부, 내고정술 부위, 유전적 조건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숫자와 종류는 자료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동의함.○ 골육종의 위험요인으로 골섬유화 이형증의 경우 드물게 골육종으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음.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과 골섬유화 이형증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병리학자의 소견이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중 삽입한 보형물이 골육종 발생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2016년 발표된 연구결과(김기운 등. LCD 제조공정 유해요인 특성 연구 Ⅲ.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에서는 오퍼레이터의 노출수준은 높았으나 LCD 모듈라인의 CP 설비 작업근로자는 방사선 노출시간을 약 10분으로 추정하여 연간 유효선량 한도를 0.0043 ~ 0.2167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작성 과정이 적절하였다면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연구의 경우 국내 LCD 제조 사업장 2개소의 LCD 가공라인 4개 및 모듈라인 2개만을 대상으로 LCD 제조공정의 유해요인특성을 파악한 바,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외적 타당도가 충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ㅇㅇㅇ연구원은 원고와 전화 면담, 의무기록 확인 및 문헌 검토를 수행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유사 공정을 확인하고, 과거 동료근로자, 관리자 등의 면담을 통해 공정 유해물질 및 공정프로세스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모든 과정은 다수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작업환경측정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므로, 역학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역학조사 결과 원고는 아세톤, IPA 및 ACF 등 다양한 혼합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으며,그 노출수준은 기준의 30%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세척제로 주로 사용되었던 아세톤 및IPA 농도는 최고 21% 노출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밖의 화학물질들의 노출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음. ㅇㅇㅇㅇ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의 타당성에 비추어 이러한 예측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들 유해화학물질들의 노출수준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비록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노출수준은 골육종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데 비해, 골육종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의학적으로 인식되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의한 보형물이 존재하므로, 방사선과 유기용제등 원고의 업무상 노출되는 요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충분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등 참조).한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ㅇㅇㅇㅇ연구원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동안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이 사건 상병 중 '뼈의 양성 종양'은 조직검사 결과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으로 확인되었는데, 뼈에 발생한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원발성 골종양으로 대부분 20세 이상의 환자에게 발생하며, 그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않다. 위 '뼈의 양성 종양'이 확인된 2013. 6.경 원고는 만 26세였으므로 그 호발 연령에 해당한다.② 이 사건 상병 중 '폐쇄성 넓적다리 경부골절'은 2013. 8. 18.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수술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③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대퇴골 악성 종양(골육종)'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CP 설비의 이오나이저에 의하여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방사선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아니라 기기가 편광판의 포장을 분리할 때의 신호를 받아 엑스선을 양쪽에서 발생시키는 구조로, 설비 보존을 위해 기기를 세웠을 경우 오히려 방사선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특성상 설비 가동을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CD 모듈라인의 CP 설비 작업근로자에 대해 방사선 노출시간을 약 10분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노출량이 매우 낮은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리방사선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에게는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중 삽입한 '금속 보형물'이라는, 골육종 발생의유력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④ 한편,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PA, 아세톤, ACF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량 및 원고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노출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원고가 급성 과로 또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작업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라는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않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원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전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고, 법원 감정의의 소견 역시 중대한 오류가 있는 위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후, ① 원고와의 전화 면담 및 의무기록 확인, ② 관련 문헌 검토, ③ 현장조사를 통한 유사 공정의 확인, ④ 동료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의 면담을 실시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수준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정이 폐쇄되어 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위 역학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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