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747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부품개발부 차장으로서 2019. 5. 13. 업무를 하던 중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껴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구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업무시간 상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가 아닌 점, 원거리 출장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질병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준 경우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개인적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1세로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의특성상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2017년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신규직원들이 입사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데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 산업의 장기불황으로 2018년경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어 원고가 불안감과 상당한 압박감을 받아왔던 점, 원고가 설·추석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급여도 지체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사업장의 자금 부족으로 결제대금의 지체로 인하여 외주업체의 불만 제기도 원고가 조율해야 했던 점, 원고의 팀에 결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업무가 증가하였던 점, 2019년에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차종이 14개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업무량 및 피로감도 증가한 점, 이 사건 발병 전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사의 부품 양산을 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잦은 출장과 격무에 시달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품개발부 차장으로서 부품개발 업무(생산방법결정, 개발업무, 고객사 관련 업무 및 문제 대응 등)및 외 주업체 관리업무(제품 물질검사 및 협상, 재무제표 확인, 실사 및 주간 단위 업체 현황 파악, 품질 관리 등)등을 담당하였다.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9. 3. 15.경 고객사의 ○○가 양산되어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의 부품개발부 차장인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개발 단계 진행에 따른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시기(양산일로부터 100일까지 업무조율 진행을위한 기간을 ○○으로 기재하였음)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직전 달인 2019년 4월에는 원고가 1일 및 3일에는 각 ○○○○(원고 차량 이용)으로, 3일부터5일까지는 ○○○○○○(KTX 및 원고 차량 이용)으로, 12일에는 ○○엔지니어링(회사 차량 이용)으로, 21일(일요일)부터 23일까지는 ○○○○○○으로(KTX 및 원고 차량 이용)각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다) 이 사건 고시에서는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4주간은 1주당 약 51시간 7분, 발병 전12주간 1주당 평균 약 49시간 33분으로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달인 2019년 4월을 비롯하여 같은 해 2월 및 3월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출장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의 내용과 출장 횟수에다 원고의 사업장은 ○○시에 소재하고있으나, 원고가 다수 출장을 간 곳은 ○○시 소재지로서 원거리에 있었던 점, 일부 출장의 경우에는 2~3일씩 출장지에서의 숙박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에다 원고가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출장지로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위와 같이 산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적어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품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하고, 특히 부품 개발 무렵에는 변경 내지 추가요구에 따른 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 근무일정의 예측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발병 전 앞서 본 ○○ 관련 부품의 경우에 차체 매칭성 문제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품질 대응 출장 및 아이템의 차체 이탈 문제 등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출장을 여러 차례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마)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18년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으로 약 1년간명절상여금의 지급이 유보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는월 급여가 매달 15일 가량 계속 늦게 지급되었던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부품개발부에서 일부 부원의 해외 출장 및 퇴사자가 발생한 사실, 2018년 12월 구조조정의 실시로각 부서별로 1명씩 경영상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위 다), 라)항과 같은 예측이 어려운 여러 차례의 출장 업무, 문제 대응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 부담 및 강도에다 위와 같은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급여지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바)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장시간의 근로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표준근무시간(35-40시간/주)보다 주당 5시간 이상 더 근로한 경우 뇌경색 및 관상동맥질환의 유병율에 유의한 조사보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서, 직업 긴장도가 높은 경우의 남자 근로자의 뇌경색의 위험도가 낮은 직무 긴장도를 가진 남자 근로자보다 2.5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휴게시간의 부족, 예측 불가능한 출장만으로 원고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종합적인 업무 양태를 고려한다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사)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이 사건상병의 위험인자가 원고에게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다수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한편으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 중에 원고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위험을 더욱 높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의 내용, 부담과강도,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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