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7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해저터널공사현장에서 2017. 9.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 11. 16. ‘비소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9. 3. 6. ‘습진, 만성두드러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위 추가상병 치료에 소요된 주사비(IgEinhibitor) 등 진료비 1,520,700원(2018. 12. 19.부터 2019. 4. 11.까지)을 요양비로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비소중독과 습진, 만성 두드러기 및 소양증은 연관성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진내역으로 보아 여러 번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피부첩포검사상 비특이적 검사로만 이루어져 피부증상의 양상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근거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이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면서부터 피부에 가려움증과 발진 등의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소에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업무 상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2, 3, 4, 5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비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가 2017. 9.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해저터널공사현장에서 비소에 노출된 때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8. 6.경 처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소양감과 두드러기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약 2개월간의 비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다.나) 우선 이 법원 감정의들에 따르면 비소는 피부에 자극항원 내지 알레르기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서 ‘비소 노출이 습진, 만성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다) ○○대학교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 생활 영역에서 식이를 제한하는 등 비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까지도 지속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된 바 있다. 그렇다면 비소 노출이 중단된 2017. 11. 14.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원고의 몸 속에 비소가 배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잔존한 비소가 2018. 6.경에 이르러 이 사건추가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 이에 대하여 이 법원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위 ○○대학교병원의비소 검출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비소 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계속 비소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소 노출이 중단된 지 7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피부에 증상이 발생하였더라도 비소 노출과 ’습진‘이 상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피고 자문의 중 1인도 직업적인 비소 노출로 인한 습진 등 피부질환에 관한 연구결과를 다수 소개하면서 ‘비소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습진, 소양증의 증상이 지속될 수 있어 ’습진‘의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하였다.반면, 이 법원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수년 전 발생한 2개월 동안의 비소 노출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위 감정의의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소 노출이 중단된 이후로도 원고의 몸에 비소가 지속적으로 상당량 잔존하고 있는 점 및 진단일인 2019. 3. 6.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증상이 비소 노출 후 7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부터 시작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마) 다음으로 ‘만성 두드러기’에 대하여 보면, 이 법원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비소 노출로 인한 만성 두드러기의 발생은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나, 비소 노출 이전에 두드러기 기왕력이 없었으나 비소 노출 후병변이 발생한 점, 병변이 발생한 기간 동안 소변검사에서 비소 수치가 검출된 점, 두드러기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비특이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소 노출과 만성 두드러기 발생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팽진이 몸통, 팔, 둔부 등 신체 전반에 관찰되므로 특정 부위에의 물리적 자극이 원인이라기보다 전신에 작용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는 점, 비소 노출과 만성 두드러기의 연관성에 대하여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기는 하나 비소 중독이 습진, 과각화증, 구진성 병변, 피부암 등 여러 피부질환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규명되었는데, 만성 두드러기 역시 피부질환의 하나로서 앞서 거론한 질환들과 완전히 이질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 역시 원고와 동일하게 비소 중독에서 나아가 습진,만성 두드러기 진단을 추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만성 두드러기가 그 특성상 특별한 원인이나 발생기전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습진과 마찬가지로 비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전인 2014년경부터 ‘접촉피부염’으로수 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4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년간 배관, 용접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전의 병력은 용접공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쇠독’이라고 불리는 접촉피부염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홍반, 비늘을 동반하는 반 형태의‘습진’ 및 다양한 크기의 팽진이 나타나는 ‘만성 두드러기’와는 일응 구별되는 것으로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피부질환의 발병에 취약한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비소 노출이 기존의 피부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사) 이 법원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다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 만성 두드러기에 대하여 IgE inhibitor를 투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IgE inhibitor가 투여된 것은 의학적으로 합당한 치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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