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748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7. 9.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6. ‘비소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로 진단받아 2018. 5. 21.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8. 11. 9.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이하 비소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 적응장애를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한다).다. 원고는 2019. 3. 6.경 ’습진, 만성 두드러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9. ’비소중독과 습진, 만성 두드러기 및 소양증은 연관성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진내역으로 보아 여러 번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피부첩포검사상 비특이적 검사로만 이루어져 피부증상의 양상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삼아 추가상병 불승인 및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비소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비소는 피부에 자극항원 내지 알레르기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되었을 경우 습진,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나) 원고는 2017. 9.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해저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요중(尿中) 비소 농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대 1762.9㎍/L(평균 425.5㎍/L), 2021년부터는 최대 1074.9㎍/L(평균 352.2㎍/L)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의 경우 평균 비소 농도는 100.0㎍/L 미만임). 이에 의하면, 비소 노출이 중단된 2017. 11. 14. 이후에도 비소가 배출되지 않은 채 원고의 몸속에 상당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잔존 비소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2020. 1. 29.경 작성한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3호증)에는 ’비소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잘 알려진 해산물, 어패류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등 비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소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음. 2019년 11월부터 자가증상기록지 및 본원 의무기록과 비소 농도를 비교한 결과 비소 농도가 높을 때 피부증상이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라)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습진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비소 노출 중단 후 7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피부 증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의 소견서에 근거하였을 때,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변검사에서 높은비소 수치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습진은 비소 노출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 중 한 명도 ’원고의 만성적인 가려움과 습진은 비소 노출과 비소 중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만성 두드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비소 노출로 인한 만성 두드러기의 발생은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나, 비소 노출 이후 병변이 발생한 점, 병변이 발생한 기간동안 소변검사에서 비소 수치가 검출된 점, 두드러기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비특이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소 노출과 만성 두드러기 발생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사) 이에 반해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만성 비소 중독의 피부증상은 비소 노출 중단 후 6개월에서 3년 후에 미만성 혹은 점상의 과색소성 반으로나타남. 원고는 만성 비소 중독의 임상양상과 달리 소양감을 동반하는 홍반성 팽진, 구진 및 판을 보이므로 만성 비소 중독으로 인한 것으로는 고려하기 힘듦. 또한 원고의경우 비소 노출이 중단된 후 약 7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관련 피부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① 비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원고의 몸속에 상당량의 비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소 농도가 높을 때 피부질환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 점, ③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④ 지속적으로 비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염, 피부 가려움증, 습진, 모낭염 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 만성 두드러기가 위 피부질환과 구별되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해저터널 건설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한 설창곤 역시 ’습진, 만성 두드러기‘를 추가로 진단받은 다음 행정소송( ○○법원 ○○구단 ○○호)을 통해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점 및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위 ○○○○병원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아) 한편,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나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2020. 1. 29.경 작성한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과거 피부과 진료기록을확인한 결과 용접공이라는 작업 형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 피부증상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의 병변은 곤충과의 접촉이나 옻닭 섭취와 같은 분명한 원인이 존재했던 점,당시 진료를 본 시점(2009. 7. 13. ~ 2012. 1. 18.)과 현재의 병적 증상이 발생한 시점(2018년 6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에 치료받았던 두드러기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혹은 재발하여 현재 호소하는 만성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은낮아 보임. 원고가 과거에 진료를 보았던 두드러기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혹은 재발하여 습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낮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원고에게 피부질환에 취약한 개인적 발병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비소 노출로 인해 기존의피부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치료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기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자)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아울러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반응하지 않는 저항성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IgE inhibitor를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IgE inhibitor를 투여한 것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생각됨’이라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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