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49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1978. 8. 2.부터 1996년도까지 ○○○○○○에서, 199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에서 ‘타이어 튜브 성형’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에어그라인더 작업 등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9. 11. 8. ○○○○병원에서 ‘상병명 : 난청,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은 중이염이 있으나 골도, 기도 청력 차이가 10dB 가량이므로 소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이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9. 1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좌측은 개인적인 질환(만성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에 의한 난청이고 우측은 심도의 전농상태 감음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이 없음’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40년 동안 타이어 성형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 양측 귀에 기존 질환인 중이염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과거 청력 및 중이염과 관련된 자료들- 원고에 대한 2012년 건강검진 결과〈2012년 건강검진〉07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927_3_0.jpg- 2013. 5. 23. ○이비인후과의원이 작성한 좌측 중이염(고막천공)에 대한 진료확인서가 있음-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는 2010년경부터 확인이 가능한데, 2013. 5. 23.부터 상세불명의 중이염,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기타 청각의 이상 등을 주상병명으로 하는 수진내역이 수차례 있음- 2014년 ○○○ 청력보존프로그램 개인관리카드에는 양측 순음청력검사상 중고도의 난청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 이비인후과 병력과 관련한 상담이력 등07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927_4_0.jpg- 등록장애 내용 : 청각(청력) 심한 장애인, 2015. 1. 21. 장애등급 4급 최초등록, 2018. 4. 18. 장애등급 2급 조정등록, 장애정도 심사시 제출된 2014. 12. 30.자 장애진단서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천공 상태,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양측 90dB 이상의 역치를 보임,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양측 만성 중이염이 의심됨‘이라는 기재가 있음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19. 11. 8.자 장해진단서)- 우측 고막은 정상이고 좌측 고막은 천공 상태임-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기도 청력역치 88dB, 좌측 골도 청력역치 75dB, 어음명료도 우측 12%, 좌측 60%- 40년 이상 85dB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바,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은 중이염이 있으나 기도, 골도 청력 차이가 10dB 가량이므로 소음성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나) 1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9. 12.경)-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927_5_0.jpg- 어음명료도 : 우측 평가 불가능, 좌측 100dB 자극 강도에서 76%-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90dB 자극에 반응 없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우측 고막 정상이고 좌측 고막 천공 소견 있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위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90dB에 반응 보이지 않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음,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기도-골도 청력차이가 10dB 이상으로 증상의 과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보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소음작업 이외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을 특정하기 어려움.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단, 좌측 귀는 고막 천공에 의한 중이염이 있어 우측보다 청력역치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됨다) 2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20. 3.경)-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927_6_0.jpg07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927_7_0.jpg- 어음명료도 : 우측 8%, 좌측 84%-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좌측 B-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NR- 측두골 CT 시행 결과 좌측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있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우측 고막 정상이고 좌측 고막 대천공 소견 있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위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1, 2차 특별진찰은 모두 기준 이상의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는 못함- 측두골 CT에서 좌측의 경우 만성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소음을 원인으로 발생한 형태로 보이지 않음- 양측 심도의 혼합성 난청 형태에 저음역과 고음역 모두 비슷한 역치를 유지하고 있는 편평형의 모습임, 소음성 난청의 중후기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모습이고 좌측의 경우 오래된 고막 천공과 유양돌기염의 확실한 병력이 있어 객관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사료됨마)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심사위원 ① : 좌측의 경우 기존 질환에 의한 영향이 명백하여 소음과 관련이 없는 난청으로 보이고, 우측은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② : 좌측은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확인되고, 우측은 고도난청(전농상태)으로 인한 감음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③ : 좌측의 경우 고막 천공 및 유양돌기염의 병변이 있어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보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75dB 이상의 난청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도 청력 상태를 보면 우측은 전농상태로 측정할 수 없고 좌측은 66dB로 양측 골도 청력 차이가 있어 양측성으로 오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차이가 있음- 심사위원 ④ : 좌측은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의 기존 질환으로 인한 고도난청이고, 우측은 고도난청(전농상태)으로 인한 감음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⑤ : 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의 패턴은 아님, 좌측난청은 고막 천공 등의 소견을 보여 만성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으로 개인적 질환에 의한 난청이고 우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유발될 난청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우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소음이 기여한 바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청력이 다소 바뀌고 있어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중간 정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반복 검사들 사이 결과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 법적 분쟁이 없는 일반인도 반복 검사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이 대부분 측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0~4000Hz 구간 청력이 나쁘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할 때, 원고는 양측 모두 심고도 난청을 보이고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골도 청력역치와 어음청력검사 결과는 좌측 귀가 우측귀에 비하여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령과 비교시 유의한 청력 감소가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력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 또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좌측 귀가 개인적 질환에 의한 난청이라는 피고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질환 때문인지 소음 노출이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완전히 규명하기 어렵다. 우측 귀가 전농상태의 감음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우측 귀도 소음 노출이 현재 난청 상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 부분인지는 알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우측 귀도 과거 어느 시점에 만성 중이염이 있었을 가능성이있고, 청력도를 보면 우측 귀도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드물게는 소음 노출에 의해 심고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 원고는 오래 전부터 양측 귀에 중이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중이염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고도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의 소음사업장에 40년 이상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소음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의 영향력을 배제할 정도로 개인적인 소인이 크지 않는 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취학 전부터 중이염을 앓았고 고등학교 때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청력저하가 있었으며 2013년에 좌측 중이염으로 고막천공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 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취학 전에도 중이염을 앓았고 고등학교 때 중이염으로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만 19세부터 업무에 따른 소음에 노출되어 온 원고가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청력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오로지 만성 중이염의 진행으로 원고의 양측 청력이 현재와 같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비율 또는 정도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우나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양측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및 정도, 연령, 만성 중이염의 치료 경력 등을 두루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이 전적으로 만성 중이염 등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 중이염 등 기존질환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40dB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음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중이염, 고막천공 등의 영향으로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어 기도청력역치과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저음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청력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음성난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우측 76dB, 75dB, 좌측 67dB, 66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마) 원고의 우측 청력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확실한 병력이 없이 전농상태에 이르렀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75dB 이상의 난청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우측 난청이 소음성난청의 특성에서 벗어난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과거에 우측에도 중이염을 앓았다는 기록과 40년 동안의 소음 노출력, 노화의진행 이외에는 우측 청력이 저하될 만한 기저질환, 사고,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측 청력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만이 아니라 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다른 질병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다른 질병의 원인을 배제한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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