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94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2년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약 34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1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상관절 와순손상(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5. 6. ‘양측 손목 활액막염, 양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손상, 양측팔꿈치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6. 18. 피고에게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소견은 보이지 않고,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보이며, 양측 손목 활액막염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 선관원, 보갱보조부 등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팔꿈치 및 손목에 큰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9. 6. 18.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인 작업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 누락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손목의 활액막염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팔꿈치 외상과염은 해당 관절에무리가 가는 활동이나 외상에 의해 근육 기시부(상과염) 또는 삼각섬유연골에 변성이발생하고 심하면 파열이 발생하는 질병이다.나) 원고의 2010. 7. 20.부터 2019. 3. 20.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5호증)에의하면, 원고는 2015. 6. 17.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으로 1회 치료받은 외에는 위 기간동안 손목, 팔꿈치 부분의 증상을 이유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다)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들은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2017년 양측 주관절부 MRI에서 팔꿈치 외상과염은 명확하지 않고, 양측 손목관절 MRI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중심성 천공이 보여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보인다. 좌측 수근부의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의 연골하 낭종 소견 등도 역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 손목 부위로 활액막염 혹은 결절종 의심 소견이보이나, 요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볼 때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판단된다’, ‘2017년에는 없던 손목 증상이 다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MRI상 특이 이상소견 없어 양측 손목과 관련한 추가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 2017. 7. MRI 소견과큰 변화가 없고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소견은 보이지 않아 양측 팔꿈치 관련 추가상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의 주관절에는 경도의 외상과염, 손목에는 경도의활막염과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소견인데, 소견이 경미하여 평균적인퇴행성 변화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발병하면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심한 통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요양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 및 산재 신청을 하여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보는 환자의 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보통 1, 2년 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심한 병변일 경우 만성화되는데, 원고의 경우 위 추가상병이 발병했지만 참거나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진단받았다고 하려면 상병의 정도가 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일하는 시기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미한 상병이더라도 업무중 또는 요양 시작 후 바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업무로 인해 발병했지만 병이 (경미한 상태에 비해 드물게) 만성적으로 지속되었다’ 또는 ‘당시에 심했지만다소 호전되어 현재 경미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경우 그러한 기록이없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의무기록상 증상에 대한자세한 기록과 치료력이 부족하고, 추가상병승인 신청시기가 늦은 점, 영상 검사 소견이 경도의 병변 소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약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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