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조립1부 트림반(의장반)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9. 1.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어 조립1부 의장2A반 소속으로 계속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종사 기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업무관련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원고의 경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 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굽혀지거나 뒤틀린 상태에서의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1세에 불과하여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허리와 목을 숙이고 손, 손목, 팔꿈치, 어깨, 목 등을 사용하여 상, 하, 좌, 우측 모서리의 정해진 위치에 전동 공구 등으로 연결하는 공정 등을 반복하여 1일 평균 약 350대 이상의 차량을 조립하는 업무로, 그 과정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옆으로 비트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 원고가 7년가량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추에 부담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13. 7. 1. ○○○○○에 입사하였고 2015. 9. 1. ○○○○○ ○○○공장에 전환 배치되어 주·야간 교대로(주간 06:50부터 15:30까지, 야간 15:30부터 24:20까지) 평균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 ○○○공장에서 조립1부 의장2A반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4개월 주기로 작업공정을 이동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일 중 해당 작업시간은 프론트 와이어네스 정리는 2시간, 나머지 공정은 각 4시간 정도 소요된다. 0975_975. 20구단75067_(21.05.12)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소연_4_0.png 다)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5. 25.까지는 52일간 근무하였고, 2020. 5. 26.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하였다가 2020. 10. 12.경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88. 12. 23.생이고 신장은 171㎝, 체중은 66kg 정도이다. 나) 원고가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 11.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7. ~ 2019. 10. 26. 경추통, 경흉추부(11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2020. 4. 9.) - 질병명 : C45, 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정밀검사 필요하여 시행한 경추 MRI상 상기 진단 하에 적극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 ○○병원(2020. 5. 23.) - 질병명 : 경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 경추부 - 후경부 통증 및 어깨통증, 상지 방사통, 저림을 주소로 내원.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진단 하에 시술적 치료 시행 예정이며 시술일로부터 1달(28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직장생활 힘든 상태임. 단, 추후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 및 치료 가능함.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2020. 6. 11.) - 원고가 시행한 작업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서 몸을 숙여 쪼그린 상태로 목을 들어 위를 본 자세에서 차체 상단의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과 반대로 차체 바닥의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또한 포함되어 있어 목을 굴곡 신전, 비트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이런 작업을 약 7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작업 내용이 경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제4-6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과 관련된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업무가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정형외과) : MRI 경부에서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가 요망됨.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 원고는 2013. 7. 1. ○○○○○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원고가 주장하는 목부담 작업은 1) 프론트 와이어네스 정리, 2) 프론트 와이어네스 체결, 3) 테일게이트 와이어네스 체결, 4) 커튼에어백 장착, 5) 브레이크 패달 장착, 6) ECU 장착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굽혀지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제1의 다.항과 같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영상의학자료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 작업 동영상 확인 결과 테일게이트, 브레이크 작업에 있어 일부 경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뒤틀림 등은 보이지 않아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연령이 목디스크 호발연령에 비하여 비교적 젊으나, 작업내용과 재직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 요인은 적어 보이며, 재직기간 또한 길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작업 동영상 확인 결과 목의 과도한 신전, 굴곡, 뒤틀림 등은 보이지 않으나, 일부 작업에서 굴곡, 신전,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확인되므로 질병의 자연경과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20도 미만 또는 20도 내지 45도의 각도로 앞으로 숙이는 자세, 5도 내지 20도의 각도로 뒤로 젖히는 자세 등 경추부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작업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여가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자세가 포함된 작업은 1일 중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 수행하며, 4개월마다 작업공정을 바꾸어 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므로, 원고가 지속적, 누적적으로 경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굽혀지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고,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목의 과도한 신전, 굴곡, 뒤틀림 등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내용과 재직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 요인은 적어보이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의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경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50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