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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751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6.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및 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7. 5. 10.2007. 9. 3. ~ 2007. 9. 7.1형(1/0)F0(정상)제13급 제12호2015. 10. 5.2015. 11. 2. ~ 2015. 11. 4.1형(1/1)F0(경미장해)제11급 제16호2018. 1. 12.2018. 1. 22. ~ 2018. 1. 24.1형(1/1)tbi(비활동성 폐결핵)F1(경도장해)제7급 제15호나. 원고는 2007. 5. 10.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은 뒤 장해보상일시금을청구하지 않다가, 2014년경 위 장해등급 결정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 범위 내에 있는 2011. 8. 19.부터의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15. 10. 5.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제13급과 제11급의 진폐장해연금일수가 동일하여 종전과 같이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2018. 1. 12.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은 뒤 피고에게 진폐장해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1.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진폐장해연금 일수(6일)에서 장해등급 제11급 내지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2일)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폐보상연금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2010. 5. 20. 개정되어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3 및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6일)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2일)를 공제하고 남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0. 7.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장해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전에 진폐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4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괄호 부분을 종전의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 공포 후 시행 이전까지의 6개월 동안새로이 진폐급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해석함이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를 신뢰보호의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진폐와 진폐 외의 다른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제1항 제3호, 제57조).그런데 진폐근로자 중 장기간 요양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유족급여도 지급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받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해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 산재보험법은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제고하기 위해 진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지급한다’고 규정(제1항, 제2항)함으로써,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의 종전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제3항),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였다.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4항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됨은 법문상 명백하다.②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수는 없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인정되어야 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하며, 입법자는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점,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지급사유가 발생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그 시행 후에도 그대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진폐근로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로서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다.⑤ 더구나 원고는 2007. 5. 10.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은 뒤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2014년경 위 장해등급 결정 사실을 알게 된 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소멸시효 범위 내에 있는 2011. 8. 19.부터의 진폐보상연금 중기초연금을 지급받았고, 2015. 10. 5.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3급과 제11급의 진폐장해연금일수가 동일하여 종전과 같이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위 기초연금 지급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의 종전 장해등급인 제11급 내지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함이 없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왕에 시효 소멸한 보험급여 청구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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