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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24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2. 13.경부터 1991. 5. 16.경까지 ○○광업소(○○광업소,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8.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1. 28.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로 인해 돌가루 및 석탄, 목재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7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재 제재작업과 선탄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탄가루, 돌가루 및 목재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 등○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4. 2. 1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 5.16.경 위 사업장이 폐광될 때까지 약 17년 3개월 동안 제재공으로 근무하였고, 1일 8시간(오전 8시~오후 4시)씩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작업량이 많은 경우 일요일에도추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재소에서 주로 제재 작업(목재가공기계인 대차또는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작업 외에 선탄장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갱에서 올라온 석탄을 손수레로 운반하여 선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쏟아 붓는 일을 돕기도 했으나, 근무기간의 대부분은 제재소에서 제재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원고는 약 34년간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하다가 1999년경 이후로는 금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5. 19. 심의 결과○ 원고는 갱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갱외에 위치한 제재소에서 목재를 대차나전기톱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비록 광업소 내 제재소에서 근무하는 제재공에서의 노출 수진이 측정된 적은 없으나 탄을 직접 다루지 않는 제재공에서는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때때로 선탄장에 인력이 부족하여 석탄을 손수레로 운반해서 선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할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중에는 일시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러나그러한 작업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노출량은 매우 적었을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9. 7. 심의 결과○ 원고의 경력확인서, 보험급여원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약 17년 3개월 동안제재소에서 목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원고는 갱외에 위치한 제재소에서 목재를 대차나 전기톱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목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때때로 선탄장에 인력이 부족하면 석탄을 손수레로 운반해서 선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하여 일시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 호흡기 상피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흔히비소세포성 폐암과 소세포성 폐암으로 구분됨.○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서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간접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플라토늄, 엑스선, 감마선,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카드뮴 화합물, 옥내 석탄연소가스 배출, 베릴륨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클로로 메틸에테르, 설퍼 머스타드, 검댕이, 항암제,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흄 등이 있음.○ 광업 종사자에서 노출되는 결정질 실리카는 근로자의 건강에 가장 흔하고심각한 직업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 폐암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여 보여주고 있음.○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고,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함. 폐암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은 흡연기간, 흡연강도, 흡연시작 나이, 담배의 종류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폐암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좀 더젊은 연령에 진단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은 흡연에 대해 1.5~2배 정도 위험이 높음. 폐암은 65세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80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원고는 약 17년간 석탄광업소 갱외부에 설치된 선탄장에서 근무한 직업력(특히 발암 유발 가능 물질 노출력)으로 결정형 유리규산(silica) 노출을 들 수 있음. 결정형 유리규산은 진폐증과 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임. 직접 탄광 갱내에 들어가지 않는 직군이라 해도 탄광 주변 근로자에서도 분진에 의한 탄광 오염물질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탄광 주변 주민에서 진폐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진폐증은 분진의 축적으로만 진단되는 것이 아니고 분진 흡입에 동반한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 조직에 많은 분진이 축적되어 있어도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폐의 조직반응이 다양하므로, 폐에 섬유화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흉부 X-선 소견에는 정상 또는 진폐증 의증 소견(원고의 경우진폐증 0/0, 진폐증 의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만성 분진 흡입에 의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섬유화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올 수 있는데, 이는 폐암의 원인이될 수 있음.○ 원고는 약 17년간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작업(갱내에서 생산된 석탄과 돌가루를 탄차에 실어 갱외부의 선탄작업장으로 운반한 후 돌가루와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과 선탄장 바로 옆 약 4~5m 지점에 위치한 목재제재 작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목재 제재작업(목재가공기계인 대차를 이용하거나 전기톱으로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을병행한 사실이 있고, 목재를 제재하여 수시로 갱내 석탄작업장인 막장으로 운반하는작업을 담당한 사실이 있어, 석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약 17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가루 및 돌가루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폐암의 발암물질이 기관지 및 폐에 장기간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원고는 34갑년의 흡연력이 있어 폐암 발병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고, 원고의 업무력을 배제하더라도 원고의 흡연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음.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라고 널리 알려져있지만, 작업환경에서의 유해한 노출은 단독으로 혹은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음. 단순히 흡연력만 있다고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않음.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하여 폐암 유발 요인에 대한 노출력(노출기간, 노출량 등;누적노출량)과 노출로부터 잠복기 등을 살펴보고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의업무관련성을 판단함. 흡연자라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원발성 폐암의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여러 연구에서유해물질 노출 누적노출량과 폐암 발병률은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음. 특히 흡연(흡연 기간과 흡연량에 따른 흡연 누적노출량)과 직업적 발암물질 누적노출량이 합쳐졌을 때 이로 인한 폐암 발병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흉부 영상 및 폐기능 검사와 심전도 검사에서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인 1) 호흡기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소세포암), 2) 심혈관계 합병증인고혈압, 복부대동맥의 동맥경화, 심전도상 좌측 심장의 허혈성 변화 등이 관찰됨. ○○○○○병원에서 진폐증 0/0과 폐암, 폐기종 등이 진단되어, 이는 직업력(탄광 근처에서탄 분진 흡입과 목재 제재공 직업력에 의한 목재 분진 등의 다량 장기간 흡입)에 의한진폐 질환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폐암은 오랜 기간 동안 석탄광업소 갱외부에 설치된 선탄장에서의선탄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뿐 아니라 갱내부에서 사용하는목재 제재작업 중 목재 분진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석탄및 목재 분진 노출로 인한 폐암은 흡연과 무관하게 또는 흡연에 의해 오히려 부가적인영향 이상으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임.○ 목재 먼지와 부비강암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목재 분진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목재 분진과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보고가 많음.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제재소에서 일할 때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목재 분진 노출은 폐암의 잠재적 위험 요소였으며, 목재 분진에 상당한 누적 노출을 가진 근로자들 사이에서 폐암 위험이 증가하였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음. 원고의 병력을볼 때, 탄광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많아 진폐증에 이환되는 환자들이 많고,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작업성 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제재공으로 근무한 직업력도 목 분진 흡입에 의한 폐암 발병에 대한 많은 근거들이 있고, 원고의 흡연 경력은 있으나 폐암 진단 20년 전에 금연한 바 있어이에 의한 폐암 유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원고의 탄가루 분진에 의한 진폐증(또는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폐 손상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직업성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어떠한 위험인자보다 중요함. 직업 및 환경적 요인으로 석면, 라돈, 대기오염 및 디젤엔진 분진, 실내요리 연기가 있고,기타 위험인자로는 방사선 치료, 만성 및 염증 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섬유증), 유전, 인종 등이 있음.○ 금연 후 15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보다 폐암 발생 확률이80~90% 감소하지만,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폐암 발생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음. 따라서 흡연을 20년 전에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폐암 발생의 위험인자는 있음.○ ‘일시적으로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사실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①원고는 주로 갱외에 위치한 제재소에서 목재를 대차나 전기톱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② 원고는 때때로 석탄을 손수레로 운반하여 선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하여 일시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① 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목재 분진 노출은 폐암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목재 분진에 상당한 누적 노출을 가진 근로자들 사이에서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② 직접 탄광 갱내에 들어가지 않는 직군의 광업소 근로자의 경우에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탄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탄광 주변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사실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폐암 발암물질의 하나인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적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탄광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진폐증에 이환되는 환자들이 많고,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작업성 폐암 유발 가능성이높은 점, 목재 분진 흡입에 의한 폐암 발병에 대하여도 많은 근거들이 있는 점, 비록원고에게 흡연 경력은 있으나 폐암 진단 20년 전에 금연한 바 있어 이에 의한 폐암 유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탄가루 분진에 의한 진폐증(또는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폐 손상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가 약 34년 동안 흡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력을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약 17년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목재 제재작업 및 선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석탄 및 목재 분진 등 폐암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원고는 2015. 4.경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9. 6.경 ‘진폐병형: 0/0(진폐의증) 및 폐기종(심폐기능 F로 중등도의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19. 8. 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진폐증은 분진의 축적으로만 진단되는 것이 아니고 분진 흡입에 동반한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 조직에 많은 분진이 축적되어 있어도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폐의 조직반응이 다양하므로, 폐에 섬유화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흉부 X-선 소견에는 정상 또는 진폐의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만성 분진 흡입에 의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및 목재 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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