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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5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7.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서혜부 열상(허벅지의 개방상), 제7번 늑골 골절 좌측,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엉덩이 및대퇴 부위의 대퇴 신경의 손상, 적응 장애, 좌측 하지의 신경병증, 좌측 발의 부주상골골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30.까지 요양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9. 2. 25.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좌측 하지의 신경병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5. 23.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28. 승인상병명을 '서혜부 열상(허벅지의 개방상), 제7번 늑골 골절 좌측, 좌측 족부 주상골골절,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 신경의 손상, 적응 장애, 좌측 하지의 신경병증, 좌측 발의 부주상골 골절', 불승인상병명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근막통증증후군 좌측하지'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학병원에서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을받은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희귀난치병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할 정도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인정하기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인정하게 되면 최소한 제9급 제15호 이상의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가) ○○○○○병원 추가상병신청서(2019. 2. 25.)- 추가 신청상병: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의 발병원인: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신경성 과감각화, 외상인 수술나) ○○ 의과대학 부속병원(2019. 4. 16.)- 병명: 신경병성통증 상세불명부분,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치료소견: 근전도 검사, 3상 골스캔, 체열 촬영, 골밀도 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하였음. 검사 결과 위 진단명으로 추정되며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 한함.다) ○○병원(2019. 8. 12.)- 병명: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임상적 추정)-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2017. 12. 7. 근무중 갈비뼈 및 서혜부가기계에 부딪히는 사고 이후 타원에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 받았으나 통증 지속되는상태로, 좌측 하지 내측의 감각과민, 이질통, 좌측 하지에 대한 근전도(대퇴신경손상),3상 뼈 스캔과 체온열검사(양측하지 체온 3도 이상 차이) 시행하였으며, 좌측 하지의근력약화 등 있어 상병 진단하에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요함.라) ○○○○○○ ○○병원 장해진단서(2020. 7. 15.)-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 발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대퇴의 열린 상처/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신경의 손상- 장해부위: 좌측 고관절, 슬관절 및 발목관절- 장해상태: 좌측 고관절, 슬관절 및 족관절에 경미한 운동제한을 호소하며, 좌측 대퇴부 및 종아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 완고한 통증에 해당하는 통증을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및 ○○○병원의 통증의학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잔존하고 있음-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1)075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296_01.jpg075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296_02.jpg2) 원고의 추가상병신청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 나머지 상병 승인함.- 세계통증학회(IASP)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증상과 징후에서 각각 감각이상의경우 1개만 확인되어 최종 불승인처분함.3) 피고 장해급여 사정서- 장해상태: 왼쪽다리, 동통장해 완고한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및 약물복용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최종산정: 일반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통증에 대한적극적 처치 및 약물복용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4)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마취통증의학과)- 세계통증학회(IASP)의 정의에 따르면 신경병성통증은 체성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에 의해 유발된 통증을 말함. 현재는 CRPS, 섬유근통, 신경근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요통 등은 신경병성 통증의 카테고리에서 제외되고, 따로 질병 카테고리가 있는 상태임.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CRPS의 치료나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나 대동소이함. 신경차단술과 케타민 정주 모두 CRPS나 신경병성 통증 모두에 시행될 수 있음. 또한, 원고는 만성 대퇴신경병증을 동반한 CRPS로 CRPS 2형에 해당하며, 신경병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신체감정 이전의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 좌측 대퇴신경과 외측 대퇴피부신경의 이상, 교감피부반응검사에서 좌측 하지의 소신경병증이 확인되었었고, 신체감정당시에도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 만성 외측 대퇴피부신경병증 또는 그보다 근위부의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과 땀분비 검사에서 좌측 근위부 하지에서 콜린성 교감신경기능 이상을 시사, 즉 소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이는 2017. 12. 16.에 발생한 사고로 좌측 대퇴신경 및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통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경병성통증이라는 것을 알려줌.- 원고는 부상 후 지속적인 통증과 근력저하를 동반한 좌측하지의 기능저하가있는 상태로 원고의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임. 산정 방식은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를 사용하였고, 좌측 대퇴신경의 손상항목이 없어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고려하여 내복재신경 손상을 준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1%임. 산재 장해 평가기준에 따를 때 산재 12급 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대퇴신경 및외측 대퇴피부신경에 손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한 좌측하지의 기능저하가 원고의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1% 정도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은 여러 의학적 소견들 중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② 피고 장해급여 사정서 내용도 원고의 왼쪽다리에 동통장해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위 감정의 소견과 유사하다.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진단받은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 승인되지 않은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는 것이고(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인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현상황에서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④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의료기록, 사진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이나 증명령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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