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 ○○광업소에서 1984. 9. 5.부터 1985. 1. 31.까지는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1985. 2. 1.부터 2017. 6. 30.까지는 환경부, 토건과,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토목과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미장작업, 타일 공사, 굴뚝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5.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전층), 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좌측 견관절 극하근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양측 주관절 힘줄 손상을 동반한총신전건증, 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 양측 주관절 이두근 힘줄염, 양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이하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중, 2019. 7. 23. ‘제2-3-4-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부 척추증, 제4-5-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장애,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양측 족관절 굴곡근 건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7.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6개월 동안 광산에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9. 7. 2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작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경우 토목, 건설 현장의 무거운 자재 운반, 기타 토목 및 탄광 내 시설 보수작업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허리 굽힘 자세, 중량물 부담 등의 업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 상병의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신경외과), “원고의 족부 족관절 부위의 과사용이 관절 연골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노화와 상호 작용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장기간 신체노동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정형외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들(정형외과)은 “방사선 및 MRI 검토 결과 원고에게 제2-3,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6-7 경추간판의돌출 및 추간공 협소 소견(제4-5-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척추증, 제3-4요추간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7. 17.자 MRI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경도의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의 뚜렷한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의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양측 족관절 굴곡근 건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장애,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의 경우 퇴행성, 개인질환 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에게 제2-3-4-5요추-1천추간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나,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병의 중증도가 심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치료로 충분한 정도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 간격의 협소, 추간판 팽윤, 골극, 후관절 비대증 등의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지만 동일 연령대, 타 직종군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퇴행의 정도가 월등히 심하지는 않다. 원고의 요추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관여도는 20%(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족관절 영역과 관련하여“원고에게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그 정도는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자연경과적 변화에 과사용으로 인한 기여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거비인대는 보행이나 구보하는 동안에 발이 안으로 휘는 내반력에 의해 흔히 손상이 발생하므로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추가상병으로 판단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도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추가상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양측 족관절 굴곡근 건염의 경우 의증으로, 그 진단을 위해서는 MRI 외에 이에 부합하는임상 소견이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진단하기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