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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5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608,2심-대법원,2022두528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중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2018. 5. 25.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12. 30.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을 진단받고 2017.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지급신청을 하였고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고인이 주장하는 업무와 이력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인은 약 25년간 가구제작공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업장 중 최종근무지인 1987년의 ‘○○○○’만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며, 사업장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당연적용 사업장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용제외(불가)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후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17.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고인은 1968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여러 가구업체에서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따라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인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 설령 고인이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시점에 시행된 법령인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더라도, 피고는 ○○○○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 ‘상시근로자 수가 1명미만’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호가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이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를 삭제할 때까지, 산재보험법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나)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된 시점(2013. 12. 30.)의 법령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를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면 앞서 보았듯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1.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6. 26. 전에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에게 위 개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산재보험법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위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상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단속적으로 고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유명무실한 사업장까지 위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으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 또는 재해 발생률이 낮아서 산재보험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사업 등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법령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에서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을 2018. 7. 1.부터로 정하면서 특별히 소급적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16인 미만, 10인 미만, 5인미만, 1인 미만인 경우로 좁히는 개정을 하다가 위 2017. 12. 26. 자 개정을 통하여 상시근로자수 제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그에 따른 사회 전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분담 가능 범위와 비용분담을 바라보는의식 변화 등에 발맞추어 점진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③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이유를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개정 주요내용 중 하나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종전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을 설시하고있다. 즉, 입법자는 구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개정을 한 것 일뿐,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제한을 둔 구 법령이 위헌적이었다는 가치판단 하에 위와 같은 개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 ○○○○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먼저 원고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를 제외하고도 1968년경부터 ○○○○, ○○○○, ○○○○, ○○○○ 등 여러 가구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1987년 ○○○○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를 제외한 위 나머지 가구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나머지 가구업체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근무이력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1987년 ○○○○에서 일한 이력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나) 다음으로 1987년 ○○○○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의 산재보험 가입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87년 ○○○○에서 근무하여 급여 총 58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1987년 ○○○○에 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있었는지,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인지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불가능하다.③ 고인이 1987년 ○○○○에서 수령한 급여가 총 58만 원에 불과한데, 월 25일 근무(고인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시 월 2회 휴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1일 최저임금 3,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인은 ○○○○에서 약 6개월(= 580,000원 ÷ 3,700원 ÷ 25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구 도장공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도 주장하는데(2020년 기준 약 1.27배에 달함),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1987년 고인의 임금이 당시 평균임금의 1.27배라고 가정하면 고인의 근무기간은 약 4.9개월(= 580,000원 ÷ (3,700원×1.27) ÷ 25)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1987년에 고인을 상시 고용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힘들다.3) 소결론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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